여수 대림산업 ‘폭발 책임’ 법정공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작은뉴스

여수 대림산업 ‘폭발 책임’ 법정공방

직화작업 금지 명기 여부 등 주요 변수

  • 기자
  • 등록 2013.08.27 18:37
  • 조회수 562

17명의 사상자를 낸 여수국가산업단지 대림산업 공장 폭발사고의 책임을 두고 대림산업 측과 검찰이 뜨거운 법정공방을 벌였다.

검찰이 이번 사고의 전반적인 책임이 대림 측에 있다고 판단한 반면, 대림 측은 유한기술이 지시를 어기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작업안전허가서의 작성시점, 최초 작성 상시 직화작업 금지가 명기됐는지 여부가 사고 책임여부를 가리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 이대로 판사는 26여수산단 대림공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림 공장장(전무이사) 김 모씨(51) 11(대림산업 9, 유한기술 2)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씨가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로서 지난해 6월에도 비슷한 사일로(silo) 폭발사고를 겪었으나 이번 작업을 앞두고 폭발 가능성을 염두에 둔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고, 분진제거를 위한 물세척도 작업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안전의식을 지적했다.

김씨는 “(폭발사고에 대한) 책임은 통감하지만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했을 뿐 세부적인 내용은 각 팀장들의 전결사항이다.

안전교육도 20분 정도 실시했으나 사고 후 사일로에 플러프(fluff)가 남은 것을 알았다고 변호인을 통해 반박했다.

검찰은 대림산업이 사고 직후 용접 등 직화작업을 금지한 내용이 담긴 작업안전허가서를 몰래 작성해 유한기술 측에 책임을 떠넘기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으나 대림 측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유한기술 담당자에게 맨홀 구멍 뚫기 작업만 지시했을 뿐 직화작업은 하지 말라고 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여수산단 대림산업 공장에서는 지난 314일 저녁 851분께 폭발사고가 일어나 유한기술 근로자 6명이 숨지고 대림과 유한의 근로자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폭발사고는 원통형 저장탑 사일로 안에 고밀도 폴리에틸렌의 중간단계인 분말상태의 플러프가 남은 상태에서 작업 중 발생했다.

< 한승하 기자 >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