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지구 코스트코 건축위원회 ‘재심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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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지구 코스트코 건축위원회 ‘재심의’ 결정

위원회 “사실상 부결 … 다시 건축심의 요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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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8.3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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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광양경제청)이 미국계 대형 할인마트 코스트코에 대한 건축심의 결과 재심의로 가닥을 잡았다.  

  재심의는 사실상 부결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코스트코 측은 다시 건축 관련 서류를 준비해 건축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29, 광양경제청은 2회 건축위원회(위원장 박병엽)를 비공개로 개최하고, 지난 61회 건축위원회에서 마무리 짓지 못한 코스트코 건축심의에 대해 재심의를 결정했다.”는 것.

  이날 박병엽 건축위원장은 재심의 결정 사유로 코스트코가 입점할 경우 발생 가능한 도심 교통문제 천편일률적인 건물 디자인 도시계획에 걸맞는 시민 쉼터의 부족 등이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건축위원들은 도심 교통문제의 경우 교통량 산정대수와 진출입로 등 전반적인 교통관련 수요예측을 다시 하라는 요구를 했다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다음 건축위원회가 열리더라도 재심의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디자인과 관련해 박 위원장은 신대지구에 들어설 건축물은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성격이 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이번에 신청된 건물은 천편일률적인 건물 디자인을 보인 것이 위원들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또 박 위원장은 도시계획에 걸맞는 시민쉼터 조성과 조경의 필요성이 위원들에게 지적됐다나머지는 대부분 조건부로 심의할 만한 사안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일 건축위원회를 마치며 전격 사퇴의사를 밝힌 허강숙 위원장을 대신해 광양경제청 기업지원부장을 역임한 박병엽 부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 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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