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휴경.불법 임대 농지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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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휴경.불법 임대 농지 단속

전남도, 11월 29일까지 농지 이용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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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9.0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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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는 농지 취득 후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와 무단으로 형질 변경한 농지에 대한 집중 단속을 오는 1130일까지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농지 이용 실태조사는 농지법 시행일(199611)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하며 특히 해당 농지 소재지가 아닌 타 시도 및 시군에 거주하는 자가 최근 3년 이내에 취득한 농지에 대해 이뤄진다.

  실태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 공무원과 현지 사정을 잘 아는 마을 이장, 조사 보조원, 농어촌공사 등으로 실태조사반을 편성하고 조사대상 목록을 작성해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적법한 절차 없이 무단으로 농지를 전용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농지에 대해 1년 이내에 처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하거나 원상회복명령 또는 고발조치 등 사후관리도 함께 한다.

  조용익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앞으로도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을 억제하고 농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취득한 농지는 반드시 농업 경영에 이용토록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휴경하는 농경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한승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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