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린 불법사금융,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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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울린 불법사금융, 뿌리 뽑는다.

불법사금융, 9.12∼10.31 일제신고 및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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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9.12 17:39
  • 조회수 587

  12일,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기로 했다.

  따라서 국무조정실? 법무부? 안행부?미래부? 고용부?금융위? 경찰청? 국세청?금감원?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불법사금융 일제신고 및 집중단속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오늘 912일부터 1031일까지 전국적으로 일제히 피해신고를 접수할 계획에 신고 대표전화는 국번없이 ‘1332’(전남 287-1332)이다.

  금감원에 설치되는 정부합동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와 각 지방자치단체·경찰서에서도 직접 신고를 받으며, 인터넷(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참여마당, 경찰청 홈페이지 신고민원포탈)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했했다.

  신고대상은 불법고금리?불법채권추심?대출사기와 보이스 피싱?국민행복기금 신청을 방해하는 행위?불법대부광고 등 대부업법을 위반한 모든 불법 사금융 행위이다.

  또 피해 신고에 대한 집중단속을 위해 대검찰청은 12일부터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경찰청은 16개 지방청, 250개 경찰서 소속 1,800여명 규모의 전담 수사 인력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펼친다고 했다.

  국세청도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에 나설 계획이며 금감원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 산재한 불법 대부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집중단속 결과,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신속하게 관계기관에 통보. 등록취소? 과태료? 형사처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금탈루 혐의에 대해서는 철저한 탈루세금 추징을 통해 불법적인 이득을 반드시 회수한다고 했다..

  또한, 미등록업자의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신속히 이용정지토록 하고, 수사기관이 관계기관 확인 후 불법대부광고로 확인되는 경우 통신사에 해당 전화번호 이용정지 요청. 피해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불법고금리?불법채권추심?대출사기 등 신고유형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며,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등 금융?신용회복지원과 함께 피해자들이 적절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상담?소송지원 등 법률지원을 할 계획이다.

  법률구조공단 본부, 지부(18) 및 출장소(40) 등에 총 181명 투입한데다, 대포통장 및 대포폰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우선, 대포통장 규제를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고,“신분증 진위 확인 통합서비스를 활용해 위조 신분증을 통한 예금계좌 개설을 차단하는 한편, 금융권 자체 내부통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광고성 전화나 스팸문자 등의 차단 시스템을 신속히 개발해 배포할 계획이며, 스팸성문자 등을 이용자가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피싱방지 앱 개발? 배포(10) 번호조작을 통한 타인사칭 우려가 있는 인터넷 발송문자에 대해 식별문구 표시제 도입(10) 한다고 했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고용?복지?창업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피해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에 더이상 의지하지 않는 서민금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등록 대부업체의 국민행복기금 가입을 적극 권유하고, 금융소외계층의 자금수요를 반영해 다양한 미소금융 상품모델을 개발하는 등 서민금융 지원서비스를 더욱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신용과 소득이 부족해 불법 사금융을 이용했던 서민들의 경제적 자활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고용·창업 간 유기적인 연계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재활치료 프로그램*과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한 고용알선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재기교육 : 금융소외계층 및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의 성공적인 창업유도를 위한 사전 교육?힐링 프로그램(‘13.하반기 시범교육(3) 실시중) 취업성공 패키지 : 일반 노동시장 진출 지원과 함께 사회적 기업 등 취업 지원도 활성화 하기로 했다.

  앞으로 정부는 범정부적인 역량을 결집해 일제신고 및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사금융을 엄정처벌하고, 종합적인 피해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불법사금융이 더 이상 서민들 주변에서 활동할 수 없는 여건을 조성하여, 불법사금융을 철저히 발본색원할 것이다.

  이에 전라남도는 집중단속기간에 도내 대부업 등록업체 138개소에 대해 도 시군 합동단속반을 편성. 일제신고 및 특별단속실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접수 및 서민에게 희망이 되는 대출상품(새희망홀씨, 햇살론,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안내를 지속키로 했다.

  불법사금융 신고 및 서민금융지원상담은 전라남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287-1332)에서 접수 및 안내하고 있다.

< 황맹연. 차인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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