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한 일당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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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한 일당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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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9.13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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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13,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1부는 이른바 바지사장을 세우고 사행성 게임장을 불법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A(42) 5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2달 동안 개·변조된 게임기를 이용해 게임점수를 돈으로 바꿔주는 수법으로 모두 8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의 통화와 계좌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라는 사실을 밝혔으며 해당 게임장에서 현금을 환전해준 업자 B(43) 2명을 함께 구속하고, 또 다른 환전업자와 바지사장 등도 기소했다.

검찰은 사행성 게임장 불법 운영 등 서민생활침해 사범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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