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여성이혼소송 브로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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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여성이혼소송 브로커 적발

 

  불법으로 베트남 여성들의 이혼소송과 체류연장을 맡아하면서 거액을 편취한 사기범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7,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변호사나 행정사 자격 없이 최근 3년간 직원 10여명을 고용해 베트남 여성들의 이혼소송 327건과 체류연장 업무를 취급하면서 58000만원을 챙긴 전문 브로커 일당을 적발했다.”는 것.

  게다가 1명을 구속 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변호사, 행정사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검찰은 전문브로커 (47)를 구속하고 (78·행정사), (39·씨 여동생), (53·변호사) (38·베트남 귀화여성)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씨는 변호사나 행정사 자격 없이 약 3년 동안 327회에 걸쳐 베트남 여성들의 이혼사건 소장 초안 등을 작성해 주고, 체류연장 관련 행정사무를 대행해 주며 58000만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씨는 씨와 씨 명의로 행정사 사무실을 운영하도록 해주고, 이혼사건 소장 검토 및 무자격 행정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약 2900만원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과 행정사법위반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씨는 사건을 의뢰한 베트남 여성들을 법원 및 행정기관에 운송해주고, 브로커인 씨의 경북 구미 사무실 관리를 담당하며 7700만원 가량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변호사 씨도 베트남 여성들을 대상으로 상담 및 법정통역을 담당하며 약 5300만원을 받아 쓰고, 씨는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등록해 주고, 작성된 소장 초안을 검토해 수정해 주면서 800만원을 챙긴 혐의다.

  이에 검찰 수사결과 이들은 이혼 위기에 처한 베트남 여성들의 열악한 지위를 악용해 한국 남성과 결혼한 후,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을 원하는 베트남 여성들에게 마치 일반 변호사에 비해 저렴한 비용을 받는 것처럼 속여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혼소송 1건 당 223만원 가량을 받으면서 대구시와 구미시등 모두 3곳에서 사무실을 운영해 모두 58000만원을 취득한 반면, 수익에사 얻어지는 세금은 한 푼도 납부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향후 순천지청에서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가정폭력, 성적학대 등으로 고통 받는 외국인 결혼 이민자에 대해 원활한 법률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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