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앞 '바바리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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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앞 '바바리맨' 구속

 

  7, 순천경찰서는 등·하교길 여중생들을 상대로 '바바리맨'행각을 벌인 J(57)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J씨는 2011년 부터 순천시 모 여중과 여고의 등하교 시간대에 맞춰 승용차 문을 열고 지나가는 여학생들에게 자신의 몸을 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J씨는 노출 뿐만 아니라 성적 수치심을 유발 시키는 발언 등으로 학생들을 놀라게 했다.

  또 그동안 음란행위 등 4건의 청소년대상 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순천경찰서는 범죄로 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등하교 길 순찰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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