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야대교 ‘보험살인’ 주범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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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야대교 ‘보험살인’ 주범 징역 30년

법원 “치밀하게 범행 사전 계획”…공범 2명 징역 20년

 

  보험금을 노리고 3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실종사건으로 위장한 혐의를 받은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강화석)214억원대의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최 모씨(33·)를 살해한 뒤 바다에 빠뜨려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사체유기 등)로 구속 기소된 사채업자 신 모씨(34)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신씨와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 모씨(43·)와 김 모씨(42·)에게 각각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신씨는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범행 도구 등을 미리 준비한 점이 인정된다회복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어떠한 반성과 참회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중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모한 서씨 등에 대해 피해자를 식당으로 유인해 약을 먹이고 허위로 실종신고를 하는 등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점이 인정된다다만 유족들에게 사죄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말 열린 결심공판에서 보험금을 타내려고 4차례나 살인을 계획하는 등 충격적인 사건을 저지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한편, 신씨는 경찰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혐의를 인정하는 듯했으나 검찰 조사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신씨 등은 지난 423일 밤 920분부터 이튿날 040분 사이 최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철망으로 감싸고 벽돌 등을 묶어 여수 백야대교 아래 해안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 김현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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