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부재자투표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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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부재자투표 신고 가능!

김광진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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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12.04 16:46
  • 조회수 605

  민주당 김광진 국회의원(국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인터넷으로도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재자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동안 구··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직접 방문 또는 우편에 의한 신고만 허용하고 있다.

  반면, 재외선거등록신청이나 국외부재자신고의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한 신고도 허용하고 있는바, 부재자신고에 있어서도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부재자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여 유권자들의 편의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발의되는 공직선거법개정안은 인터넷으로도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많은 유권자들이 간편한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표참여를 독려하려는 목적이다.

  김광진 의원은 지난 8월 교내에 부재자투표소 설치 요건을 투표예상자 2천명에서 500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 황맹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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