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대책 등 농가 피해 보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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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대책 등 농가 피해 보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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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4.01.20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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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우리나라에서 4차례 발생했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2014년 또다시 발병했다.

20일 김선동(통합진보당 순천. 곡성)의원은 과거 4차례 발병으로 인한 재산피해는 총 6005억원에 이르지만 피해농가의 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난 2011년의 경우에는 정부 방침에 따라 살처분과 출하 지연 등으로 농가는 수천만원씩의 피해를 입었지만 보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농민들의 피해가 컸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둔 시기에 발병한 고병원성 AI의 철저한 확산 방지대책 마련과 함께 피해농가의 보상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번 전북 고창 종오리 농장에서 신고된 고병원성 AI H5N8형은 국내에서 처음 발생된 유형으로 야생철새(가창오리)에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야생오리가 고병원성 AI의 원인이라면 야생오리떼의 이동경로에 따른 AI 확산 가능성도 우려된다.

하지만 예고없이 시행된 이동제한 조치로 축산관계자의 차량 운행이 통제돼 주변 농가에도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철저한 예방대책 마련과 함께 주변 농가가 받는 피해도 함께 철저히 보상해 주어야 한다.

현재까지는 고창과 부안 소재 육용오리농장의 확진 판정이후 AI 감염 의심 농장은 고창부안 농장 주변 3곳 뿐이다.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지는 않았지만 AI의 잠복기가 길게는 21일까지 지속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긴장을 늦출 수 없다.

김 의원은 피해 최소화를 위한 관련 공무원과 지자체, 군 관계자 등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정부당국이 철저한 방역과 피해 농가에 대한 충분한 보상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한다.

< 한해광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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