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순천만자연생태위원회 위원 위촉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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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순천만자연생태위원회 위원 위촉 거부"

시민회의, "순천만관련 순천시 입법예고 조례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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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4.01.22 21:51
  • 조회수 726

순천만지키기 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는 22일 논평을 통해 순천만관련 순천시 입법예고 조례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들은 즉각적 행동으로 ”시장님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지 않겠다“면서 순천만자연생태위원회 신규 구성으로 위촉장을 받게 되는 순천만지키기시민회의 소속 시민단체 위원 전원 불참"했다는 것. 

이들은 지나친 관광실적 개발로 병들어가는 순천만의 10년 후를 걱정하는 순천만지키기 시민회의가 더 큰 뜻을 모아 지역시민단체가 할 수 있는 보전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했다.

이런  뜻을 이루기위해 이들은 위원회 신규 구성에 대한 불만과 더불어 대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첫번째로 순천만자연생태위원회는 구성과 동시에 존재가치가 부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무엇이 그렇게 급했을까요?"라는 의문을 던지면서 최근 순천시가 입법예고한 순천만 관련 조례 2건은 순천만 정책의 자문기구라 할 자연생태위원회의 의사수렴이 꼭 필요한 내용이라 했다.

하지만 생태위원회 구성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불쑥 입법예고한 일방적 행정에 대한 놀라움에 말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두번째로 입법예고 중 하나는 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운영 조례”가 반 생태조례다는 것이다.

이 조례는 순천만과 순천만정원을 ‘1+1 패키지인 통합입장권으로 발매함으로써 순천만정원 입장객도 순천만 방문을 유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순천만의 생태적 과부하는 나 몰라라 오직 “PRT 탑승자를 늘릴 목적으로 사업자를 위한 조례라면서, 순천만정원이 순천만의 건강성을 해치는 역기능을 지니고 있다는 주장이다.

세번째로 입법예고 중 둘은 순천만습지보전 및 관리조례”는 오만에서 불거져나온 불통 행정의 결과라는 주장이다.

시민회의 측에따르면 순천시가 발의한 조례는 9,300여명의 주민발의 서명으로 NGO가 제출한 "순천만주변지역 주민지원조례에 대한 토론회 과정에서 순천시가 제기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가 이미 제출한 조례안을 제쳐두고 순천시의 조례를 채택하라고 시의회를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시민회의는 성격이 같은 조례에 대하여 지난 2년여의 토론 과정에서 다른 견해를 인정하고 보완할 수 있음을 수차 밝혔다고 했다.

그럼에도 아무런 통보 없이 어느날 갑자기 순천시()을 불쑥 입법예고함으로써 조정과 소통이 아닌 대립과 갈등을 야기한 불통 행정이라고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시민회의는 민의(民意)는 자치의 힘이라면서, 올바른 소통은 배려와 존중을 항상 우선해야 한다면서, 9,300여명의 주민 발의 서명으로 NGO가 제출한 "순천만주변지역 주민지원조례"를 문제를 삼는 것은 시민의 올바른 참여를 무시한 것으로 간주하고  앞으로 불통 행정에 맞서 소통이 될 때까지 싸울것이라고 했다.

한편 순천만지키기 시민회의는 순천환경운동연합, 순천YMCA, 순천YWCA,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순천KYC, 순천생활협동조합, 순천교육공동체시민회의, 순천여성회, 놀이패두엄자리, 민주노총순천시지, ()사람사랑, ()어린이도서연구회순천지회, 좋은친구들, 순천농협노조, 순천시농민회, 철도노조호남지방본부> <순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순천지부> <순천청년연대 30여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활동하고 있다.

<한해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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