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원 시장후보 선거사무실 임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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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원 시장후보 선거사무실 임대 ‘논란’

순천시문화원이 6·4 지방선거에 나선 순천시장 예비후보 사무실이 입주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순천문화원정상화를 위한 모임은 “정관에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돼 있는 순천시문화원 청사에 새정치민주연합 A모 순천시장 예비후보 사무소가 입주한 것은 문화원이나 예비후보 모두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문화원은 각 지방의 향토문화 창달을 위해 일정한 시설을 갖춰 문화와 사회교육사업을 실시하는 비영리단체로, 1965년 ‘지방문화사업 조성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특수법인화’ 돼 있다.

2007년 12월21일 개정된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11조는 ‘정치관여 등을 금지’ 하고 있으며, 각 조항은 정치나 종교활동에 관여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A모 예비후보는 지난달부터 이 건물의 3층 일부 180여㎡를 임대해 선거사무소를 열고 벽면에 대형 플래카드(사진)을 걸어두고 있다.

앞서 A모 후보는 순천문화원 운영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이사’로 등록 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순천문화원 청사는 지난 2011년 순천시와 청사 ‘기부채납’ 문제 등을 놓고 소송을 벌여 승소했으며, 한때 순천시청 ‘별관’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 김현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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