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지구 계획변경 과정에서 위법행위 드러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작은뉴스

신대지구 계획변경 과정에서 위법행위 드러나

  • 기자
  • 등록 2014.06.09 17:31
  • 조회수 814


  순천시의회 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석)는 지난 2013년 7월, 순천시의회 명의로 감사원에 감사청구한「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 조성관련 의혹」에 대하여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통보되었다고 발표하였다.


  감사원은 신대배후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인 순천에코밸리주식회사와 순천시, 전라남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등을 대상으로 사업 개발·실시계획 변경승인 과정의 위법·부당여부, 순천시와 순천에코밸리주식회사 간 협약 준수 여부 등을 밝히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를 보면

 첫째, 순천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실시계획을 변경한 의혹과 관련하여 감사원은 위법사항을 발견하였다.


  2010년 3월, 전라남도에서 신대배후단지내 공공청사부지에 대한 개발 및 실시계획을 승인한 내용과 달리, 사업시행자인 순천에코밸리 측에서 허위로 승인서 내용을 변경하여 제출하였음에도 승인기관에서는 확인없이 직인을 날인·고시하였으며, 2012년 12월에는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변경승인서의 건축허용 용도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추가하는 등의 허위내용 기재의 위법 행위를 통해 결과적으로 공공청사용 용지를 일반 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는 사업시행자의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지하고도 사실을 은폐하고 사업시행자를 위하여 업무처리를 해준 점이 적발되어 감사원에서는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와 더불어 사업시행자에 대하여도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둘째, 순천에코밸리주식회사가 사업시행자로 변경된 이후에 순천시에 무상양도키로 한 유보지를 폐지하는 등 사익추구 위주로 사업이 변경되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서는

 순천시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협의요청을 받았음에도 회신할 당시에 이를 빠뜨리는 등의 업무추진 소홀로 결과적으로 유보지 등의 매각금액을 순천시 회계에 편입되지 못한 사실을 적시하고 순천시에 대하여는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처분을 하였으며, 아울러 유보지 등의 매각대금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회수하여 기반시설에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하였다.


  셋째, 오수관로 미설치 등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한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시정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신대조사특위 김석 위원장은 2012년 12월에 신대조사특위를 구성, 활동하면서 특위 위원들이 의혹을 가진 사안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결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순천시의 업무소홀과 사업시행자의 위법사실이 실제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김석 위원장은 제6대 의회의 임기가 아직 남아 있는 만큼 신대조사특위의 활동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특위회의를 개최하고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 김민재 기자 >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