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기업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적 합의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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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기업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적 합의 무시

대법원 패소 시 천문학적인 배상금지급에 따른 부담감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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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4.10.1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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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는 현재 심각한 소송 중에 있다.
과거 기업몸체 줄이기의 방편으로 직접생산 분야만 빼고 아웃소싱을 통해 외주사로 분사 시킬 당시 외주사 급여를 포스코 급여의 70% 수준으로 지급하겠다에 대한 약속을 했었다는 것

포항의 경우 쇳물생산에 대해 간접적인 부서들인 기계, 전기정비, 선강.암연, 수처리, 조업지원 등을 분사하여 현재 외주사는 59곳의 회사 약 8,000여 명의 직원들로 이뤄졌다.

소송을 제기한 포센(특수경비)사는 포스코가 정년이나 급여보장에 대한 약속이 있었기에 직장을 외주업체로 옮겼으나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2005년 포항제철소에서 열린 공식적인 간담회에서 참석한 국회의원들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포스코 측은 아래와 같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2013년 1월 1심에서 “포스코는 처음부터 급여를 보장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1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어 포스코의 항소로 2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혔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판결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된다.

처음 소송을 제기한 포센사 직원 24명뿐만이 아니라 전체직원들도 같은 상황이며 11개의 외주사들도 포스코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 소송규모가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커질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편, 포스코는 MB정부에 들어서면서 수백억 원의 손실을 안겨준 제이엔테크와의 거래 과정, 부실기업 성진지오텍 인수·합병 비리 의혹, 대우인터내셔널 인수·합병의 거래에 있어 수천억 원의 리베이트 로비자금 사용과 자본상실에 대한 의혹이 떠도는 가운데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큰 변화가 예견되는 시점에 있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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