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생태도시 순천’ 진정성 없는 생태환경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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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생태도시 순천’ 진정성 없는 생태환경 조사

보호대상 해양생물, 멸종위기 법적보호종만 쏙 뺀 형식적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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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5.01.2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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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도시순천’의 도시브랜드가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2013년부터 순천만 곳곳에 진행 중인 공사 인.허가 또는 환경협의 과정에 있어 습지생물 중 보호대상 멸종위기종에 대한 관리나 데이터 자체가 순천시에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연안습지 최초로 람사르협약에 등재,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습지이자 생태자원인 순천만이 해양수산부(여수해양수산청)나 환경부(영산강유역환경청)에 충분한 자료가 있어 관리되고 있는 게 아닌 걸로 드러나 많은 문제가 속출되고 있다.

최근 불거진 순천만배수문공사와 관련, 여수해양수산청은 순천시와 공사협의 중 공유수면점용허가에 있어 보호대상해양생물에 관한 사항은 순천시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책무를 회피했고 환경부에서도 관련 자료가 없는 관계로 부랴부랴 초치를 취하겠다는 입장만 전해왔다.

시는 지금까지 수질 및 조류 등 모든 생태조사가 제각각 간헐적으로 이뤄졌지만 2013년 11월 부터 2014년 10월 까지 실시한 「순천만 생태환경 조사 및 효율적 보전방안에 관한 연구」에서는 종합생태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종합생태조사에서도 순천만에 서식하는 법적보호종 실태파악만 쏙 빠져있는 상황이다.

갯벌 조간대 상부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종, 보호대상해양생물인 저서동물 대추귀고둥, 붉은발말똥게, 갯게 등은 2013년부터 본지의 카메라에도 잡혔고 몇 차례 언론에 보도된 생물들이다.

이처럼 확연한 사실임에도 불구 멸종위기종을 생태환경 조사에서 쏙 뺀 이유는 원활한 개발논리와 거침없는 행정적 허가를 위함이라는 지적이 거세다.

현재 순천만에서 이뤄지고 있는 공사들은 행정적으로는 합법적 같지만 세밀히 분석해 보면 법적인 하자들이 수면위로 하나씩 노출되고 있다.

시는 종합생태조사를 1억3천만원의 용역비를 산정해 발주했으나 이는 조사기간이나 세부내용이 방대하고 많은 전문인력을 필요로 해 완성도 있는 조사를 수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게다가 과업지시서 수행지침 바 항에서는 “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발생되는 모든 사고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진다..”라고 용역업체에 모든 책임과 부담을 떠넘기는 의미가 짙다.

결국 순천시가 발주한 종합생태조사는 수박 겉 핥기 식으로 모양새 갖추기에 급급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종합생태조사를 담당한 순천대학교측은 가용한 예산 내에서 다양한 환경자료를 충실히 조사했으며 특히 순천만 상류의 절강지역 복원 및 활용 방안 중 절강지역은 2010년 국립환경과학원 정말조사 결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저어새, 황새, 매, 수달과 Ⅱ급인 노랑부리저어새 등이 관찰되어 생태학적보전가치가 높은 것으로 인정된 지역이고 현재까지는 갯벌과 저서생물도 다양하고 양호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순천만 지킴이 활동 중인 동부지역사회연구소 장채열 소장은 “자연 그대로의 유산으로 순천만을 간직하고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며 진정성 있는 순천만의 보존관리를 촉구했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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