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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더 낸 세금을 알아서 돌려줍니다광양시는 지난 6월 1일부터 ‘지방세 환급금 직권지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제도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납세자가 별도로 지방세 환급금 지급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시에서 직접 납세자의 금융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종전에는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납세자가 과오납 환급금을 신청해야 납세자 계좌로 지급되거나, 자동이체 납부자가 별도로 지급을 청구해야 환급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사전에 직권지급에 동의하거나 지급받을 금융계좌를 신고만 하면 별도의 지급청구가 없더라도 환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직권지급제도가 적용되는 대상자는 자동계좌이체로 지방세를 납부한 사람 중 직권 지급에 동의한 사람과 착오?이중납부로 환급을 청구한 사람 중 예금계좌를 신고한 사람 등이다.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시는 올해 1,124명의 환급대상자가 3천6백 여 만원의 과오납금 환급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홍찬의 세정과장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지방세 환급을 추진해 지방 세무행정이 보다 더 투명하고 신뢰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오납금 정보 확인과 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나 스마트폰의 ‘스마트위택스’ 앱을 이용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편리하고 안전하게 신청할 수 있다. 또 공인인증서가 없는 납세자를 위해 시는 지방세 안내 ARS(080-797-8300)로 과오납금의 유무와 금액까지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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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여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한 악질 조세범 검거순천경찰은 울산 남구에서 석유 판매업을 하며 2009. 1. 28.부터 2009. 7. 25.까지 부가가치세 10% 환급을 목적으로 약 6개월간 매출입액이 총 1,300여억원에 달하는 허위 세금계산서 216매를 발행한 J씨(남, 54)를 2016. 5. 28.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범)위반으로 구속했다. 피의자는 석유를 사거나 팔지도 않았으면서 이를 사고 판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였고 그 매출액과 매입액이 무려 1,300여억원에 달하였으나 실제 국세청의 세무 조사가 시작되면서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환급받는데는 실패했다. 피의자는 부산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시작되고 공범들이 경찰에 고발되자 추적을 피해 7년에 걸쳐 계속 도피생활을 하면서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계좌 등을 일체 사용하지 않는 등 용의주도한 면모를 보여 왔으나, 순천경찰서 수사과의 끈질긴 통신 및 탐문수사를 통해 마침내 도피생활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순천경찰서는“앞으로도 이러한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서민경제를 위협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각종 경제범죄에 신속하고 강경하게 대응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상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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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요양병원 관리 허술... 대부분 근로자 파견법 위반전남 여수시 관내에서 운영 중인 대다수의 요양병원에 요양보호사를 파견하는 상당 수 업체가 근로자 파견법을 위반하고 있다. 4대보험에 미가입 된 업체가 있는가 하면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한 꼼수를 쓰는 업체도 있다. 요양업계에 따르면 일정 수 이상의 요양보호사를 둬야하는 요양병원은 보통 자활센터나 중간 소개업체에 인건비를 주고 요양보호사를 지원받는다. 이 과정에서 소개업체는 요양보호사와 개인사업자가 계약을 맺는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이는 요양보호사가 개인사업자가 되어 4대보험이나 퇴직금 적립이 필요 없어 소개업체는 비용을 아끼려고 하기 때문에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요양보호사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용역업체가 요양 보호사 파견계약을 맺을 경우, 엄연한 근로자 파견법 위반이다. 여수지방 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용역업체가 요양보호사 파견계약을 맺을 경우 요양 병원 구조상 근로자 파견 위반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관계 공무원은 용역법 위반을 상시적으로 감시를 하는바 이에 따른 인적 낭비가 많이 소요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다. 용역은 청소용역, 경비업체의 경비용역이 있다. 정상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에 '근로자 파견업'이 등재 되어 있어야 위법 소지가 없다고 했다. 2008년에 시행된 요양보호사 관련법, 노인장기 요양보호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어디를 찾아보아도 용역회사는 해당되지 않고 근로자 파견법이 적용되고 있다. 요양보호사는 의사와 간호사 등 병원 직원들의 직간접 통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여수시 요양병원들에서는 퇴직금이나 4대보험 등을 넣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가세를 주지 않는 위법한 업체와 계약함으로 인해 노동부에 고발을 당할 처지에 있다. 위법인 업체와의 계약으로 일반 소비세인 부가세의 면제로 서비스나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의 비용 부담이 경감되는 것이 아닌 병원 측의 이득에만 적용하여 영리를 추구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또한 부가세 등 각종 세금을 포탈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여수시에서는 이를 알면서도 적법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졸속행정의 표본이라는 지적과 함께 요양병원과의 해묵은 커넥션 의혹이 일고 있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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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토지 개별공시지가 산정순천시는 3일부터 18일까지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각종 세금, 개발부담금 부과,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 부과대상 토지 26만 5천여 필지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건축 신고?허가 및 개발 사업, 지적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분에 대해 영상 및 로드뷰 등 다양한 공간정보 활용과 현지를 답사해 조사하고, 국토교통부의 지침서에 의한 특성을 정확히 입력한 후 지가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균형여부, 가격조정에 따른 인근 토지가격의 영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산정한다. 산정된 지가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감정평가사가 가격의 타당성을 검증 하고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가격열람 및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순천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한다. 공시된 지가는 세무서 등 관계행정기관에 제공해 토지관련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 김현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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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제200회 임시회 폐회순천시의회(의장 김병권)는 지난 26일 제20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순천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상정된 23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순천시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등 20건이 원안가결,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등 1건이 수정가결 되고 3건이 보류되었다. 한편, 5분 발언에 나선 이옥기 의원(조곡, 덕연동)은 ‘출산장려를 위한 산후조리 비용 지원 시책 마련 촉구’, 이복남 의원(향, 매곡, 삼산, 중앙동)은 ‘순천 소형 경전철(PRT) 운영 사업에 대한 투명하고 공개적인 업무 추진 촉구’와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였다. 이옥기 의원은 “저출산?고령화가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때, 우리시의 출산율은 2012년 1.34명에서 2014년 1.26명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고 인근 지역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을 밝히며, 출산율 제고를 위해 ‘산후조리 비용 지원 시책 마련’을 권고하였다. 또한, 우리시는 가임 여성수와 최근 3년간 출생아 수가 증가 추세로, 높은 이용료가 부담되는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한다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임을 강조했으며, 아울러, 개정된 모자보건법에 따라 향후 공공 ‘산후조리원’에 대한 검토도 함께 제안했다. 또한, 이복남 의원은 5분 발언에서 “현재의 스카이큐브 노선 연장과 손실보전을 둘러싼 문제가 야기된 것은 스카이큐브 사업자인 포스코가 자초한 것으로, 포스코가 절대 적자가 나지 않는다고 장담한 점, 엉터리로 교통수요예측을 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점, 정상운행이 1년 늦어졌지만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은 점, 적자 금액 100억원의 실체는 알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포스코 측의 노선 연장에 대한 무조건적인 동의는 과거 잘못의 답습으로, 순천만은 민간사업자의 이익보전에 휘둘려서는 안 될 순천시의 생태환경적 자산인 만큼 노선연장에 대한 찬반과 관계없이 스카이큐브의 운영 실태와 순천만 관광정책, 세금부담의 가능성 등을 꼼꼼히 되짚어 볼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의회의 특별위원회 구성, 집행부의 투명하고 공개적인 추진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과 포스코는 순천시민 앞에 사과할 것을 촉구하였다. 김병권 의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회기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안건을 비롯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조례안 등이 의결됨에 따라, 이를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안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역 청년들이 실업 문제를 극복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시민 주주 1,089명이 출자한 순천시 로컬푸드 직매장이 오는 4월 개장을 앞두고 민간위탁 동의안이 최종 의결됨에 따라, 생산자에게는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소비자에게는 지역의 우수 농특산물로 건강한 식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조하였다. 끝으로, “오랜 경기침체에 최근 북한의 백령도 인근 포격 사건에 이어 후방 테러 및 사이버테러 등 안보마저 위협받는 대내외적으로 힘들고 암울한 상황이지만, 절망 속에서도 결국에는 따뜻한 봄을 맞이하듯 지혜와 용기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줄 것과, 3월 5일 경칩을 맞아 해빙기 안전사고로부터 시민들이 피해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김현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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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제1산단내 공공시설물 지자체 귀속 협의- 3개시 관계 공무원과 관계자 회의 개최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권오봉, 이하 광양경제청)은 2월 24일 율촌제1산업단지내 준공인가된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청인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관계자 40명이 참석하여 무상귀속 절차와 시기 등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무상귀속이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6조 규정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물을 자치단체에 인계하는 절차이다. 율촌제1산업단지는 1994년에 착공하여 현재까지 645만㎡의 공장부지와 도로 21㎞, 상?하수도 관로 84㎞, 정수장 1개소, 폐수처리장 1개소 등이 준공인가 되었으며, 현대제철, 오리엔트조선 등 105개 기업이 입주하여 2만5천명의 고용창출과 연간 36,901억원의 경제효과가 유발되었고, 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15년 한해에만 20건의 공장증축이 허가되는 등 광양만권의 경제 중심이자 선도 산업단지로 거듭나고 있다. 율촌제1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자치단체에서는 매년 70억원 이상의 세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무상귀속이 완료되면 매년 40억원 상당의 지방재정 교부금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권오봉 광양경제청장은 “공공시설물은 자치단체에 무상귀속하기 전에 도로재포장, 하수관로 청소, 가로등?신호등 정비 등을 실시하여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고, 정수장과 폐수종말처리장은 관리부서간 긴밀한 협의를 추진하여 원활히 인계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또한 “광양경제청에서 사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어 입주기업이 불편해 하는 보건?위생?교통 등의 행정지원이 무상귀속 후에는 관할 지자체에서 책임감 있게 행정지원하게 되어 입주기업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 서문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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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재능기부, 찾아가는 무료 마을세무사 운영 예고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충훈 순천시장)는 2월 22일 정부서울청사(CS룸 1217호)에서 행정자치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한국세무사회와 함께 마을세무사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충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유정복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백운찬 한국세무사회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마을세무사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한 각 기관의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합의했다. 마을세무사는 세금 관련 고민이 있어도 경제적 이유 등으로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하여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다. 현재 서울?대구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등 협약기관들은 3월까지 전국의 세무사를 대상으로 마을세무사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어 4월중 시도 별로 마을세무사를 위촉하고 대주민홍보를 실시하는 등, 5월 서비스 개시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마을세무사는 지역 별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세무사가 비교적 많은 특?광역시의 구 지역은 1명의 마을세무사가 2개~3개 동을 담당하게 된다. 반면 세무사가 비교적 적은 도(道)의 시군 및 광역시의 군 지역은 ‘마을세무사단’을 운영하여 각 시군 지역을 수 명의 마을세무사가 함께 담당하게 된다. 마을세무사는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과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를 무료로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입주기업,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요청할 경우 해당 지역을 방문하여 상담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도 자치단체 별로 운영할 계획이다.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희망하는 주민은 5월부터 각 자치단체 및 읍?면?동 주민센터 누리집(홈페이지), 자치단체의 지방세 관련 창구 등에 비치된 홍보자료 등을 통해 마을세무사 연락처를 확인하고, 전화?팩스?이메일 등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또한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및 세무사 사무소 등에서 개별적으로 만나, 2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협약식에 참석한 조충훈 대표회장은 “민?관 협력을 통해 서민의 세금관련 고충 해결을 지원하는 마을세무사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방문 상담 서비스, 자치단체 세정관련 위원회 참여, 중앙과 지방 공동홍보 등의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 김현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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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모습에서 '열린우리당' 보인다노무현 대통령 취임 3년차이며 참여정부의 중간 성적표라 할 수 있는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집권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은 낙제 점수를 받았다. 수도권 지역구 광역의원 선거에서 전패했던 것이다. 당시 한나라당의 싹쓸이 승리에 대하여 열린당은 좌절했고 정동영 의장의 사퇴로 인해 조직의 분열을 우려한 모습은 우왕좌왕 그 자체였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의 심판은 열린우리당의 오만함과 개혁정책의 실패에서 나온 당연한 결과였다. 남한 인구의 80%를 차지하는 서민들이 경제양극화를 피부로 체험하고 느낀 상대적 박탈감과 계층간 위화감의 증대로 인하여 열린우리당의 지지율 하락은 가속화하였다. 참여정부의 개혁은 실천이 뒤따르지 않으면서 결국 물거품이 되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 노선을 좌파 신자유주의라고 말한 적이 있다. 좌파라고 하면 우파의 반대 개념이고 보수 우익에 반대되는 개혁진보 성향의 이념으로서 개혁적 사고를 표방하는 내용이다. 비효율, 비경쟁 요소들을 새로이 고친다는 의미로서 성장보다는 분배에 치중하는 경제 구조도 연상할 수 있으며 사회의 불평등 요소도 혁신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신자유주의는 좌파의 개념과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 정책의 기조에 있어서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며 시장 경제의 원칙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경제의 효율성을 최대로 하여 경제활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진 자들에게는 매우 좋은 정책이라 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가지지 못한 약자들에게는 감당하거나 수용하기 힘든 경제 정책이라 할 것이다. 무릇 정부는 다수의 서민과 국민 복지를 위하여 민생경제 정책에 간섭과 개입을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함부로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는 좌파를 기치로 내세우면서도 신자유주의를 과감하게 표방하고 나섰다. 문제는 성장과 분배라는 개념에서 좌파와 신자유주의가 충돌하는 부분을 제대로 조율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신자유주의는 분배보다는 성장을 중요시하는 시장경제의 최대치이다. 반면, 좌파의 개념은 성장보다는 분배를 중요시하는 논리이다. 당시 참여정부는 신자유주의 원칙에 따라 한미 FTA 협상을 추진하였고 다른 한편에서는 세금 증세의 원칙을 고수하며 분배정책을 강화하였다. 기실 신자유주의 경제는 보수야당인 한나라당에서 이미 주장하여 왔던 정책이었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은 스스로 좌파라고 칭하면서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신자유주의 노선을 채택했으니 스스로 모순적 문제를 잉태하였던 것이다. 결국 참여정부의 노선은 대다수 서민과 중산층을 무시한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비쳐졌다. 심화된 경제 양극화 현상은 참여정부가 만들어 낸 정략적 용어로 인식이 되면서 국민들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외면하게 되었다. 그 결과 국민들은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지역 일꾼을 선택해야 하는 본연의 목적 보다는 참여정부에 대한 탄핵의미를 담아 투표로서 확인시켜 주었다. 열린우리당의 지지층은 진보와 보수 그리고 중도로 분열되었다. 중요 지지층이었던 서민과 중산층인 중도 개혁세력은 오히려 참여정부의 무능한 정책을 비토하면서 맹목적으로 한나라당으로 이동하였다. 다시말하면 한나라당과 별반 차이가 없었던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해 열린우리당은 2007년 창당 3년만에 폐당하기에 이르렀다. 참여정부는 국민들로부터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을 펼치지 못했고 말로만 개혁이라는 인식을 심으면서 신뢰를 상실하였다. 그리고 지역 구도를 혁파한다는 명분으로 열린우리당을 창당하였으나 오히려 지역주의를 새로이 조성하므로서 국민으로부터 더욱 비난을 받게 되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이 왠지 낯설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할 일이다. < 신아메스컴 리강영 칼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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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1월 자동차세 파격할인 놓치지 말자광양시는 매년 6월과 12월에 후불제의 성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 연 세액을 1월에 모두 선납하면 자동차세의 10%를 할인해 준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시중금리가 3% 이내인 점을 감안하면 아주 파격적인 할인이다. 자동차세 선납신청은 인터넷(www.wetax.go.kr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광양시 세정과(☎ 797-3292)로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신청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납부는 2월 1일까지 이다. 시는 납세자가 해마다 선납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매년 전년도에 선납을 신청한 납세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1월 10일 경에 선납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해 주고 있다. 선납신청 후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선납 고지된 납기 후에는 납세가 불가능하나 체납 처분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선납 신청한 자동차세를 납부 안 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며, 다음 선납 신청 월에 재신고해서 납부하거나 정기분 과세 시(6월, 12월)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선납 신청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3월에 신청할 경우 연 세액의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를 할인 받을 수 있는데, 1월에 납부하는 것이 가장 높은 10%할인을 받을 수 있다. 선납 이후에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할 경우 양도ㆍ폐차된 후의 세액은 별도 신청 없이도 광양시에서 선납한 납세자에게 다음 달에 처리 통보하여 환부하며, 다른 시·군·구로 주소를 변경할 경우에도 전출된 자치단체로 선납 사실이 통보된다. 최성철 세무조사팀장은 “요즘처럼 불경기에 다른 세금과 달리 먼저 납부하는 것만으로도 월등히 높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자동차세 선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청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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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2억 8천9백만 원 부과광양시가 1.16일부터 2.1일까지를 납기로 모두 1만 7천 건 2억 8천9백만 원의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000여건 2천만 원이 늘어난 것이다. 등록면허세가 늘어난 주요 원인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2015.12.31.)으로 인해 공장등록 면허세(416건 7백만 원)가 1회성에서 정기분으로 과세전환이 되었으며, 이동통신 3사(KT, LG유플러스, SK텔레콤)의 무선국개설 증가(652건 1천1백만 원) 등 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1월1일) 현재 인허가 및 신고 수리된 각종 면허로, 면허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그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며,지방세법 제24조에 의해 면허를 받는 자(면허변경 포함)에게 1년에 한번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여기서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를 말한다. 시는 그동안 착오 부과로 인한 민원 불편을 없애기 위해 납세자번호와 과세대상의 소재지 등 면허 부여 시 기록사항을 재확인하고, 면허의 승계와 폐업,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무서 폐업 등 각종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해 왔다. 또한 올 들어 처음 부과하는 정기분 지방세인 만큼 등록면허세의 납부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시 홈페이지, 도로변과 행정관청에 설치된 전광판, 이통장 회의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나승도 세정팀장은 “등록면허세는 비록 금액은 적어도 납기를 놓칠 경우 3%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체납처분이 뒤따르게 되므로 소액이라고 소홀히 하지 말고 납기 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납세자가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는 무료ARS(080-797-8300), 가상계좌, 신용카드납부 등 편리한 지방세 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편집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