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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의원‧여수시 미평동새마을부녀회 아이스팩 분리수거 봉사지난 27일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과 미평동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이 아이스팩 봉사활동에 나섰다. 이날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과 미평동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은 가정에 보관하고 사용하지 않은 아이스팩을 수거해 미평동의 수산물 가게에 전달했다. 새마을부녀회 회원들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아이스팩 수거함에 모은 60여 개를 부녀회직접 세척 및 건조했다. 송하진 의원과 임혜정 부녀회장은 “최근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아이스팩을 재활용하는 것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환경오염을 방지함과 동시에 상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종균 미평동장은 “송하진 의원님과 미평동 새마을부녀회원들의 적극적 환경실천운동에 감사를 표하며, 부녀회의 작은 실천이 여수시민 모두의 실천으로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형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은 COP28 유치를 기원하는 환경실천운동으로, 시민들이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아이스팩을 수거박스에 내놓으면 소상공인 등 필요한 누구나 가져다 사용하는 방식이다. 미평동 새마을 부녀회는 매달 아이스팩을 수거해 희망하는 업체에 전달하고, 청결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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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폐기물 불법 투기로 몸살... 수십억 복구비용 예상강진군은 81.59km에 이르는 해안선 갯벌과 기름진 농토로 농수산업이 군 전체산업의 71.2%에 이르며 남도에서도 청정지역으로 손꼽는 지역이다. 코로나 이후 시대를 맞아, 주거 및 관광 소비수요가 대거 도시를 떠나 한적한 청정지역으로 몰려드는 추세다. 이 같은 상황을 볼 때 강진군이 가진 미래 도시경쟁력은 탄탄한 역사적 배경에 걸맞는 청정해역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평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최근 청정갯벌이 폐기물 불법 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지적이다. 순천시 낙안면에 위치한 사업장일반폐기물 종합재활용 회사인 '(주)경도'에서 지난 2020년부터 강진군 일원에 농토는 물론 바닷가와 면소재지 공터에까지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하였는데, 군 관계자는 민원이 제기된 현장은 경찰 고발과 함께 원상복구 행정처분을 내리고 나머지는 황급히 실태 파악 중이라 밝혔다. 하지만 이미 수만톤에 이르는 폐기물이 강진군에 매립되었다는 제보다. 이에 대해 (주)경도에서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처리비를 받고 가져와 자사의 공정을 거쳐 슬래그 가공 제품으로 환경표지인증을 받아 재활용 했으니 불법 투기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여기서 슬래그에 대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 슬래그는 그 종류가 많은데 고로슬래그는 시멘트 첨가나 콘크리트 재료로 쓰이고 제강슬래그는 골재용으로 쓰인다. 이 두 종의 슬래그는 페로니켈 추출후 남은 니켈슬래그와 더불어 시멘트 대체용으로써 콘트리트와 동등한 강도가 나와 많은 산업현장에서 재활용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그런데 (주)경도에서 강진군 곳곳에 불법 매립한 폐기물은 광석으로부터 금속을 빼내고 남은 찌꺼기 즉 슬래그이긴 하지만 강도가 약하고 고로나 제강슬래그와는 성분과 재활용 기준도 다르다. 정확한 명칭은 ‘그 밖의 광재류’로 폐기물 분류번호는 51-04-99이다. 이 폐기물의 생성과정을 살펴보면, 지정폐기물인 제철소 전기로 분진을 멕시코회사 GSDK가 가져와서 조산화아연을 추출하고 나머지를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주)경도에 배출한 것이다. ‘그 밖의 광재류’는 다른 슬래그와 마찬가지로 재활용을 할 수는 있지만 분류번호 51-04-99에 부합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제14조의3제1항 관련)을 지켜야 한다. 이를 어길시 재활용 골재가 아닌 폐기물 불법 투기로 처벌된다. 불법투기의 한 예로 지난 5월 말 강진만 신전면 벌정리 해안도로를 접한 관광농원 조성 현장에 복토재로 1200톤을 매립했다. 이곳은 바다와 7m거리이고 바다로 나가는 대형수로가 인근에 있어 침출수가 장기적으로 바다에 유입되므로 10ha에 이르는 '참고막인공종묘양식장'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민원이 빗발쳤다. 이에 대해 관광농원 측은 침출수 처리 시설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 점을 감안해 매립한 폐기물을 반송조치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반송 후 모든 관계자의 확인을 받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런데 이 과정에 있어 3가지의 불법이 드러났다. 첫째, 관광농원 조성지는 임야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의거 2지역(임야, 창고, 하천 등)에 맞는 중금속 관리기준을 따라야 하고 현장이 도로에 비해 1~2m 낮은 저지대라 복토 및 성토를 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관할 시 도시사가 별로로 인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 둘째, 복구(반송)을 할 때 역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토사 처리 허가가 있는 처분업자에게 폐기물 수집 운반 허가가 있는 차량이 올바로시스템에 의거 반송해야 하는데 인근 축사 매립지에 불법 투기했다. 이는 2차 불법투기로 2차 매립지도 행정처분 고발 대상자이다. 셋째, 폐기물을 반송했고 그 위에 일반 토사로 복토를 했다는 주장이지만 다시 파서 확인한 결과 1m 깊이부터 폐기물이 그대로 바닥에 매립되어 있어 불법 매립이 확인된 점 벌정리와 더불어 면소재지 위치한 용월리 용마루마트 옆 나대지에도 '(주)경도'의 폐기물이 불법 투기하여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기 전 불법투기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하다는 지적 민원이 거세다. 더불어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동조한 토지주가 입을 피해에 대해 구제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정작 대책을 세워야 할 이승옥 군수는 이 사태에 대한 서면질의나 인터뷰 요청에 대해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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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발의 사나이 광양시 홍보대사 조승환, 독도에서 퍼포먼스 펼쳐전남 광양시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씨가 9일 오전 11시 독도에서 맨발 퍼포먼스를 가졌다. 조승환씨는 퍼포먼스의 목적으로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을 경고하고, 국제사회에 고발하는 메시지”라 전했다. 이날 조씨는 ‘얼음 위에서 맨발로 오래 서있기’에 도전하여 세계신기록인 3시간 5분을 달성했다. 행사는 (사)나라(독도)살리기 국민운동본부와 세계기록인증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역지침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진행위원과 배승선관람객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은 전라남도 광양시 출신으로 세계 최초로 광양에서 임진각까지 427km 거리를 맨발 마라톤을 완주한 전력이 있다. 더불어 맨발 등반에서도 독특한 기록을 보유 중인데, 세계 최초로 만년설산인 일본후지산(3776m)을 맨발 등반에 성공했고 겨울철 한라산도 3차례나 맨발로 등반했다. 조승환씨는 퍼포먼스의 결과로 1억 원을 기부하는 등 광양시 홍보대사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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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광양항만공사, 취약노인 일자리․안전생활 지원사업 발대식 가져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차민식, 이하 공사)는 7일 광양시노인복지회관에서 취약계층 노인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기위한 ‘행복나눔 사랑실천 도시락 배달’ 발대식을 가졌다. 이번 사업은 공사와 포스코가 후원하고 광양시와 중마노인복지관이 협력하는 사업으로 지역 내 취약계층 노인의 영양도시락 제공과 노인형 일자리 창출, 노인이 노인을 돕고 돌보는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포용적 복지사업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선종 부사장은 “초고령사회로 나아가는 지역 내에 건강한 노인일자리와 취약노인의 복지 서비스를 창출하고 임직원의 활동기부를 병행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회가치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사장은 이어 “사람이 안전하고 삶이 따뜻한 지역사회를 위해 공공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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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에스디케이(GSDK)가 배출한 폐기물, 최종 불법 투기... 외국투자기업의 민낯 드러나전남 율촌제1산단에 위치한 (주)지에스디케이(대표자 까를로스호르헤미하레스엘리손도)는 멕시코 프로멕스 그룹이 700억원을 투자해 지난 2017년 6월 가동식을 가졌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지에스디케이가 외국 투자기업이므로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이 회사는 제철소 제강분진에서 조산화아연을 추출하는 생산을 목적으로 한국 사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실지 지에스디케이의 주 수입원은 지정폐기물 처리비에 있었다. 지정폐기물이란 국가가 공공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엄격하게 관리하는 폐기물로 사업장에서 배출시 그 처리비용이 고액이다. 이 회사의 생산직 관계자는 지정폐기물인 전기로 분진을 가져와서 조산화아연을 추출하면 그 양이 적어 적자 사업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산화아연을 회수한 분진은 지정폐기물에서 사업장일반폐기물 ‘그 밖의 광제류’(분류번호 51-04-99)로 변환된다고 덧붙였다. 사업장일반폐기물은 처리비용이 적고 재활용법에 따라 R-3, R-4, R-7, R-10 유형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고액의 지정폐기물 처리 비용이 이 회사의 실질적인 수익원인 셈이다. 그런데 사업장일반폐기물도 재활용을 할 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야한다. 이를 지키지 않았을 시 불법투기로 원상복구의 행정명령이 뒤따른다. ■GSDK폐기물 유통구조 멕시코회사(GSDK)는 공장가동 초창기에는 조산화아연을 추출하고 남은 찌꺼기인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처리할 곳을 찾지 못했다가 지난 2020년부터 대량을 매립 및 재활용하면서 활기를 띄기 시작했다. 변화의 원동력은 순천지역의 사업장일반폐기물 종합재활용 회사인 A사로 이 회사는 GSDK가 배출하는 대부분의 폐기물을 매립 및 재활용으로 처리했다. 문제는 이 회사가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제14조의3제1항 관련)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 매립이며 투기라는 지적이다.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에 재활용하여야 하며, 저지대·연약지반 등에 이용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순천시, 해남군, 강진군 등에 약 7만톤을 매립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A사는 GSDK의 폐기물을 지난 1년 7개월 동안 월 4000톤 정도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GSDK와 A사의 유통방식을 살펴보면 GSDK가 사업장일반폐기물을 A사로 배출하고 A사 공장에 야적하였다가 싣고 나오면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재활용 원료로 명칭을 바꾸는 게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때문에 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이 아닌 일반 화물차로 운송이 가능하다. 운송료 역시 고액을 지불하다보니 화물차의 입장에서는 선호하는 짐이다. 운송업자가 매립지를 알선하거나 매립할 토지주와도 이익을 나누고 있다는 제보다. A사는 폐기물을 원료로 재생산하는 설비를 갖춰다는 주장이지만 유통에 관여한 차량이나 취재 기자의 현장방문 결과 설비를 가동한 흔적은 없었다. 폐기물을 다루는 공장에 침출수 처리 시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산 방지목적인지 대량의 물을 살포하고 다시 싣고 나가는 게 공정의 전부였다. A사 관계자와 순천시 폐기물지도팀에서는 “종합재활용 공장이니 사업장일반폐기물이라도 A공장에서 다시 싣고 나가면 원료가 맞고 당연히 합법”이라는 주장이다. 앞서 이들은 광양시와 하동군에 매립을 시도하였으나 관할 지차체의 불가 판정으로 무산됐다. 이같은 상황을 볼 때 순천시와는 전혀 다른 견해이며 법해석이다. 이들이 배출하고 있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은 겉으로는 제강 슬래그와 비슷하게 보이지만 강도나 성분이 달라 레미콘업계에서는 원료로 쓰지 못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폐기물 배출처인 GSDK는 인도네시아에서 같은 종류의 원료를 수입해 한국에서 처리를 시도하다가 원료에서 방사능이 누출돼 무산된 이력이 있다. 이를 두고 한국 환경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돈은 멕시코회사가 벌어가고 폐기물은 청정 농업의 본산지 전남 농토에 묻히고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거세다. 최근까지 불법투기가 이어지고 있는 강진군 관계자는 “민원이 생긴 곳의 공사를 중지시키고 성분의뢰와 함께 불법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많은 곳의 토지에 허가와는 상관없이 불법 투기가 완료한 상황이다. 조속한 원상복구 명령만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 불법투기를 뿌리 뽑을 수 있다는 여론이다. 환경업계 관계자는 GSDK와 순천지역 종합재활용회사 A와의 관계가 특이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GSDK에게도 사업장일반폐기물 종합재활용 면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접 처리하지 않고 중복된 사업자A사에게 연 수십억 원의 처리비용을 안겨준 유통 구조가 특이하다는 주장이다. 지출하지 않을 수 있는 비용이며 중복된 유통에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견해다. 한편, 환경부는 불법 폐기물 처리업체 시장 퇴출을 목표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했다. 주요 골자는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 처리 과정을 확인하고, 폐기물처리업자는 5년마다 적합성 확인을 받는 등 불법폐기물 발생을 예방 ▲불법폐기물 처리 책임자를 대폭 확대하고, 행정대집행에 조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사후조치를 도모 ▲불법취득 이익의 최대 3배와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징벌적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벌칙 수준을 상향해 책임자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환경법 사각지대를 이용해 불법 처리를 한 사업자에게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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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코로나 확진자 9명 발생코로나19 확진자가 한동안 잠잠했던 광양시에 13일 오전 8시 기준 확진자가 9명 발생했다. 9명 중 7명은 주소지가 광양이고 나머지 2명은 순천이다. 보건당국은 광양시 거주자 7명 중 6명은 순천 호박나이트 접촉자이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역학조사 중이라 밝혔다. 순천 거주자 2명 역시 호박나이트 접촉자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시 보건당국은 거리두기 격상을 검토 중이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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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광양항만공사, ’21년도 전보 인사 단행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차민식, 이하 공사)는 신임 개발사업본부장 임명과 함께 12일자로 다음과 같이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전보> ◇2급 △뉴딜사업실장 이병홍 △항만건설부장 허정석 ◇3급 △재개발사업팀장 우긍제 △항만건설부 심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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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불법으로 결성한 위원회가 내린 결정은 합법인가?광양시는 MBC가 보도한 “공무직 면접 관련 채용 의혹”에 대해 허위 보도라며 법적조치에 나선다는 보도자료를 지난 26일 배포했다. MBC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신빙성을 증명할 수 없는 제보자의 말을 인용, 의혹으로 포장했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이 즈음에서 시가 민심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지난 공무직 채용 시 누구를 통해 아들이나 지인이 무사히 광양시 공무원이 되었다는 소리는 대부분 들어봤다는 여론이다. 따라서 시는 ‘성실히 조사나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가 올바른 워딩이라 사료된다. 디테일한 말투의 꼬투리를 찾아 본질을 호도하는 행정는 시민의 분노만 더욱 유발하지 싶다. 채용비리는 민심의 역린을 건드린 행위이다. 광양시가 최근 여러가지 의혹 보도에 대해 절차상 문제없다고 반박하는데 필자는 그 절차상의 배경에 대해 묻고싶다. 광양시에는 시장이 설치 운영하는 심의회, 협의회, 위원회 등 107개의 자문기관이 행정의 전반적인 결정을 하고 있다. 그런데 광양시는 이중 아래 33개의 위원회를 불법으로 결성했다.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위원회의 구성)을 살펴보면 “같은 사람이 3개의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2회를 초과해 연임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라고 규정했다. 광양시는 특정부류를 독식의 형태로 중복 위촉했다. 당시 필자는 위원회가 이권개입의 정교한 창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합법적으로 다시 구성하라는 권유를 했지만, 시장과 행정은 철저히 무시와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지난 2020년 9월 총무과에서는 작은뉴스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의 이유로 공개를 하지 않았고, 필자는 따로 입수한 위원회 명단을 토대로 이를 밝힐 수 있었다. 취재가 한걸음 나아가면서 총무과에서는 뒤늦게 불법으로 구성한 위원회를 어쩔수 없이 공개했지만, 정작 총무과 직속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를 숨겼다. 공문서를 날조한 것이다. 더불어 위 표1에 빨간색으로 쓰여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출자 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국제화추진협의회 등 4개 위원회를 정보공개에서 누락시켰다. 묻고싶다. 불법으로 조성한 각종위원회가 심의, 선택, 결정하는 행정은 합법인가? 인사위원회 역시 마찬가지이다. 실명을 공개키 어려우면 합법적으로 구성되었는지를 밝혀야 하고 이를 토대로 수사나 조사에 협조하는 게 우선이지 의혹 보도 글꼴에 치중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행위는 오히려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로 보여진다. 광양시 공직자는 스스로의 위치를 망각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부디 시민이 주인 임을 깊이 인식해 주시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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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공직자 셀프보상 논란광양시는 지난 2020. 10월에 광양읍 덕례리 원룸단지에 27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했다. 그런데 이 부지의 매입과정에서부터 보상까지 시 고위공직자가 깊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주변에 나대지도 많은데 굳이 영업 중인 건물을 매입했고 건물보상과 영업비보상까지 수억 원을 지급한 점에 의혹이 쏠린다. 시에서는 보상금액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개인정보 보호의 이유에서다. 이에 의혹을 제기한 시민은 시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혈세로 조성한 공영주차장인데 조성비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억지 행정이며 시민을 개돼지로 여기고 있다"며 격분했다. 이 같은 비밀행정을 두고 "시민은 물론 시의회 역시 정보의 접근이 어려워 결국 광양시가 비리의 온상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덧붙였다. 한편, 시 관계자는 덕례리 원룸 밀집지역에 시민 편의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했고 공사비용 외 토지매입이나 철거 및 영업보상비 공개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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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읍 도시재생 골목정비사업, 시공사 (주)디자인원 갑질 횡포광양읍과 인서리 일원에는 도시재생 골목정비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8억 3900만 원의 공사비로 2021. 2.26. 완공을 목표로 (주)디자인원 종합건설이 시공하고 있다. 골목길을 걷어내어 아스콘 도막포장하고 담장 및 대문 문간방을 철거 및 정비하면서 공유공간(평상, 화단, 벤치)을 조성하는 게 사업 내용이다. 현장에는 사업 초기부터 폐기물 및 각종 쓰레기가 널브러진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 주민 민원이 제기됐다. 그런데 민원에 대한 시공사 (주)디자인원 종합건설의 대응 방식을 두고 더 큰 논란이 일고 있다. 해결이나 보완은커녕 오히려 갑질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공사(주)디자인원 측은 현장 민원에 대해 “앞서 다른 민원인에게 충분히 설명했으니 거기가서 물어보라”. “서로 계약관계가 아니니 일방적인 통보가 갑질이 아니지 않는냐” 등의 입장을 내놨다. 주민은 "멀쩡한 골목길 콘크리트 바닥을 걷어내는 게 이해가 안 되고, 건물 및 담장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을 동네 공터나 공용주차장에 기약없이 방치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 "시공사 측의 졸속 공사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며 "지난 추석 연휴 중에도 폐콘트리트 가루를 동네 공터에 15일이 넘게 방치했는데 비산을 방지하거나 장소를 지정하는 최소한의 표시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당시 시 환경과에도 민원을 제기했으나 변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도 이와 같은 과정이 되풀이 하고 있어 환경과 위생적인 문제로 고충이 심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광양시 도시재생 골목정비사업이 일률적이며 미적 요소에만 지나치게 집착했다는 지적이다. 주민의 실지 생활공간을 오독해 실사구시에 반하는 보여주기식 정비사업이라는 평이다. 좁은 골목길 안쪽은 소형자동자가 주민의 이사나 보일러 연료 및 생필품을 싣고 간신히 통행하는 곳이다. 이러한 공간에 철쭉화단을 조성을 위해 철제로 막아 차량통행로가 사실상 봉쇄됐다. 담장 및 대문을 정비하는 과정에도 민원이 발생했다. 철재 H빔을 공용주차장에서 제작하는데 쇠를 깍는 과정에서 생기는 소음공해가 심하다는 민원이다. 광양시가 현장제작으로 발주해 주민 편의를 무시했다는 지적이다. 시공사의 졸속 공사와 갑질 횡포에 대해 광양시는 전남도시가스 공사 영향으로 골목정비 사업이 진행이 늦어져 시공사 애로점이 많아 신경질 적인 갑질행태가 나올수도 있다는 견해을 보였다. 그러면서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와 함께 좁은 골목길에 조성하는 화단은 소형차량이 드나들 수 있도록 위치를 변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