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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시행광양시는 영세납세자에게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는 국세와 달리 무료 대리인 제도가 없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와 조세 운영 체계상 불형평성을 해소하고자 2020년 3월에 처음 시행한 제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위촉한 대리인이 영세한 납세자의 지방세 관련 불복 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이다. 무료 대리인 신청자격은 청구 세액이 1,000만 원 이하, 재산보유액(배우자 포함) 5억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배우자 포함) 5,000만 원 이하인 개인 납세자이며, 법인과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된다. 또한, 세목 특성상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시는 선정 대리인 신청서 접수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등 자격여부를 확인하고, 1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지정해 통지한다. 최성철 세정과장은 “그동안 복잡한 절차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했거나, 세무대리인 선임에 따른 비용 문제로 불복 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 불복절차 자체를 몰랐던 시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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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2021 전라남도 지방세정연찬회 ‘최우수상’ 수상순천시(시장 허석)는 전라남도가 주관하는 2021 전남 지방세정 연찬회 연구과제 발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 16일 광양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이번 연찬회는 도내 22개 시·군 세정업무 공무원 50명이 참석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제 연구와 발표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신세원 발굴로 지방세입을 확충하고 지방세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코로나19 등 각종 재난·재해 등으로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순천시가 보유한 대표 자연자원을 활용한 세입증대 방안을 연구하여 발표했다. 순천시 징수과 신우리 주무관(세무9급)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상쇄)를 통한 세입증대 방안’이라는 연구과제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갯벌, 습지 등 자연의 탄소흡수 기능 강화로 확보한 탄소배출권을 판매하여 세입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종합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지방세입 확충 연구모임인 ‘세(稅)항아리’에서 연초부터 주제 선정과 지방세입 확충방안을 연구하여 축적한 연구활동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다양한 신규 세입원 발굴, 새로운 징수 방법 모색 등 업무 전문성을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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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20회계연도 재정운용결과 공개광양시는 지난 24일 광양시청 2층 상황실에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0회계연도 결산기준 예산 규모, 재정운용계획, 재정여건, 재정운용성과 등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했다. 시는 매년 전년도 결산 자료를 광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 10개 분야 59개 항목에 대해 재정운용의 전반적인 사항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시민의 관심사항에 대해 공시하고 있다. 공시자료에 따르면 2020년 재정 규모는 1조 4,229억 원(세입결산 기준, 기금 포함)으로 전년 대비 1,818억 원이 증가했다. 특히, 자체수입의 근간을 이루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3,440억 원으로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2,847억 원보다 593억 원이 많다. 이는 광양시가 재정운용 자립능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한국일보와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실시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재정역량 분야의 높은 평가로 인구 50만 명 미만 지방자치단체 중 3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자세한 공시내용을 확인하려면 광양시 홈페이지(gwangyang.go.kr)의 ‘분야별정보-재정정보-지방재정공시’에서 8월 31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김경호 부시장은 “재정공시를 통해 시민 누구나 광양시 재정운용 상황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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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2021년 개별(공동)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29일 곡성군이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결정 및 공시했다. 이번 공시대상은 개별주택 9,284호와 공동주택 1,779호에 달한다. 공시에 따르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5.5% 상승했고, 공동주택은 4.25% 하락했다. 곡성군 측은 표준주택가격의 상승과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 반영 등에 따라 등락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공시된 개별(공동)주택가격은 곡성군 홈페이지(www.gokseong.go.kr), 곡성군 재무과,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번 공시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4월 29일부터 5월 28일까지 군성군 재무과로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주택은 의견 가격과 사유를 바탕으로 주택특성과 가격산정에 대한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게 된다. 그리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5일 최종 공시 및 개별통지된다. 군 담당자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은 국세, 지방세 등 조세 부과기준과 주택시장 가격 정보에 활용된다.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주택가격을 열람해 가격이 적정한지 확인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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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지방세 체납자 가상화폐 압류로 체납액 징수순천시(시장 허석)는 고액 체납자들이 은닉 재산으로 활용하고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화폐)을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하기로 했다. 최근에 가상화폐는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가상자산 투자자와 거래금액이 증가하고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가상화폐는 경제적 가치가 있고 전자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증표로써, 지난 3월 25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에 따라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강제 처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전라남도 최초로 가상화폐 압류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으며, 지방세 300만 원 이상 체납자 377명(체납 64억 원)에 대한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4곳(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에 조회 의뢰하였다. 조회결과에 따라 즉시 가상자산을 압류 후 매도하여 체납세에 충당할 예정이다. 순천시 징수과 관계자는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해 강력히 조치하여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다수의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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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인센티브전라남도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힘쓴 기업을 발굴해 ‘2021년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인증, 안정적 성장을 위해 고용환경개선자금 등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신청대상은 전남 소재 2년 이상(타 시도에서 이전한 기업은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으로, 최근 1년간 일자리 증가 규모가 ▲종업원 100인 이상 기업은 5% 이상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은 증가인원 5명 이상 ▲종업원 50인 미만 기업은 3명 이상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고용환경개선자금 2천만 원과 인증서인증패 수여, 중소기업 자금지원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3년,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사업 선정 시 우대 등 혜택이 주어진다.참여를 바라는 기업은 전남도(https://www.jeonnam.go.kr)나 시군 누리집에서 내용을 확인한 후 오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기업이 소재한 시군 담당부서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전남도는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기업이 우수기업에 도전하도록 유도하고,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10월 최종 20개 사를 인증할 계획이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80개 사가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다.올해부터는 평가지표에 ‘일·생활 균형 참여도’를 포함해 일하기 좋은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 방침이다.지금까지 시행과정 중 부진한 점을 보완해 역량 있는 기업이 선정되도록 개선사항도 마련했다. 올해 평가지표 중 ‘청년 근로자 증가지표’를 증가율에서 증가 인원으로 변경했다. 사회공헌 지표도 건수에서 매출액 대비 공헌율로 바꾸고,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 시 배점 혜택을 받았으나 중복우대는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배점 부여를 제외했다.서이남 전남도 일자리경제과장은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사업이 기업 이미지 향상에 일조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애쓰는 많은 기업이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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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4월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순천시는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20년 12월 결산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내국법인의 국내·외 모든 소득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 신고대상이며,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소득이 없는 법인이나 결손금만 있는 법인도 신고대상이다. 특히,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는 달리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마다 과세권이 있어, 사업장별 안분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만약,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안분하여 신고하지 않고 단일사업장 법인으로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20%가 부과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제출하고 ‘첨부서류’는 본점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하면 된다. 순천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7월말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 해당법인은 4월 30일까지 법인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하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신고를 최대한 자제하고, 위택스 전자신고(www.wetax.go.kr)를 이용하여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의 조치 등을 취한 만큼 성실한 신고·납부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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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소상공인 시설개선비 지원광양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사업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1년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노후된 건물·시설물의 개량 및 수리, 장비 교체비용(간판, 어닝, 인테리어, 진열장치, 위생관리기, 싱크대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의 70%인 5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광양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해당사업을 운영 중인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서비스업 점포형 소상공인이다. 단,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사업자, 지방세를 체납 중인 사업자, 도박·향락·유흥 등 지원 제외업종 사업자, 휴·폐업 중인 사업자, 동일사업으로 기지원받은 사업자, 사업장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임차 사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 희망자는 3월 19일까지 광양시청 3층 지역경제과에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대상자 선정 결과는 4월 중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gwangyang.go.kr) 공고를 참고하거나 광양시 지역경제과(☎061-797-3351)에 문의하면 된다. 이화엽 지역경제과장은 “시설개선 지원사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광양시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광양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작년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으로 138개소에 4억 9천 5백만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는 신청자 수를 고려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받도록 추경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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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지방세 우수납세자 10명 선정 및 인센티브 부여여수시(시장 권오봉)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방세 우수납세자 10명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우수납세자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이 최근 3년간 계속하여 1천만 원, 1억 원 이상의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개인과 법인으로, 그 명단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우수납세자에게는 인증패를 수여하고, 1년간 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과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여수시는 최근 3년 동안 매년 3건 이상의 정기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 중 100명의 모범납세자를 추첨해 5만 원 상당의 전통시장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문화 조성과 세금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재정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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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지원사업 추진여수시는(시장 권오봉) 취약계층, 노인, 장애인 등 음식점 이용객의 편의 증진과 영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교체할 경우 구입비의 50%를 시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업소당 최대 100만 원 한도 내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 된 업소가 가능하며, 주소지가 관외 거주자이거나 2년 이내 입식테이블을 지원받은 업소, 최근 3년 이내 식품위생법 행정처분 받은 업소, 국세‧지방세 체납자는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이달 19일까지 보건소 식품위생과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여수시 보건소 식품위생과(☏061-659-4238)로 문의하면 된다. 대상 업소는 8가지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며, 모범 또는 안심음식점으로 지정되거나 여수시에서 개발한 음식물가정보 ‘여수 맛’ 등록 업소는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은 물론 국내 젊은층도 점차 입식테이블 사용을 선호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으로 글로벌 외식문화 환경이 조성되어 많은 관광객, 외국인과 시민들이 음식업소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