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참여연대 입장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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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참여연대 입장발표문

광양시장 불법정치자금 수사관련

광양참여연대는 2015. 12. 11일, 광양시청에서 지난 6.4지방선거당시 정현복 광양시장의 불법정치자금수수의혹에 대해 검찰의 엄정수사와 정현복 시장의 입장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2015. 12. 9일, 광양시민 신모씨가 정현복 광양시장을 불법정치자금 및 선거자금수수의혹으로 고발함에 따른 것이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광양참여연대의 주장은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신모씨의 개인사정과 상관없이 녹취록 대화 당사자가 정현복 당시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던 만큼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수준이었고 실제 녹취록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은 수사를 철저히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불법정치자금 수수의혹은 정치인으로서는 대단히 민감한 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현복 시장이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음은 오히려 의혹만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에 광양시민에게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는 것이었다.

이후 정현복 시장이 직접 시민에게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비서실에서는 이번 사건은 내사과정에서 종결된 사건이라며 고발자를 무고와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석연치 않은 고발취하과정,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신씨는 고발 일주일째인 2015. 12. 15일 고발을 전격 취하했다. 공식이유는 과거 이 사건이 내사종결 되었는지 몰랐다는 것과 정현복 시장에게 개인적인 감정이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신씨의 고발취하과정에서 정현복 시장 측근이 나서 신씨를 회유했다는 제보 및 관련자료가 본 단체에 접수되었고 내용은 신씨가 고발을 취하하면 신씨와 소송중인 A씨로 부터 일부 편의를 제공받게 해 주겠다는 것이었다.

본 단체는 그러한 사실을 신씨로부터 직접 확인 및 공익적 사용목적을 전제로 구체적 자료를 제공받아 법률적 검토와 자체 조사를 진행하였다.

기자회견 당시, 검찰수사는 진행 중.

신씨가 고발장을 접수한지 일주일 뒤인 2015. 12. 16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신씨에게 ‘진정사건 처분결과 통지’를 통해 당청 2015형제30112호 피의사건으로 정현복 수사는 여전히 수사 중에 있다고 공식 통보를 하였다.

처분일자는 2015. 12. 16일이고 처분내용은 기록편철〔정현복〕이다. 그리고 신씨의 고발 건은 수사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검찰은 공문을 통해(2015. 12. 16일 처분) ‘고발인이 고발을 취소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진술을 조사할 수 없고 수사를 개시할 구체적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한다’라고 2015. 12. 22일 광양시에 통보하였다. 2015. 12. 22일, 사건수사 종결을 문서로서 처음 확인해 준 것이다.

광양참여연대의 기자회견(2015. 12. 11) 당시, 정현복 시장이 과거 검찰에서 어떤 조사를 받았고 어떻게 처분이 내려졌는지 공식 확인된 적이 없는 설왕설래 수준이었다.

기자회견 준비 과정에서 정현복 시장뿐만 아니라 광양시 관계자들도 제대로 된 입장을 내놓지 못했고, 오히려 검찰은 신씨 고발취하 및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이후 이번 사건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림으로서 이 사건의 종결을 알렸다.

시민단체의 역할은 시민의 알권리 보호다

광양참여연대의 기자회견 이후 여러 언론에서는 시민단체가 성급한 기자회견을 하였다는 것과 특정 개인에게 휘둘린 것 아닌가에 대한 보도가 이어졌다.

그러나 우리의 주장은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이번 고발건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정현복 시장의 입장을 요구하는 원론적인 수준이었다.

여러 경험을 통해 시민에 의한 지자체 장의 피소는 그 파급력과 함께 꾸준한 논란을 야기하여 대시민 리더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의혹해소가 문제해결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시민단체는 당연히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었다. 

또한 정치공학적으로 광양참여연대의 기자회견에 대해 배후설이 제기되었는데, 즉 지난 선거과정에서 경쟁관계였던 모 정당과 기타 후보를 지지했던 세력에 의해 시민단체가 나서지 않았냐는 것이 그것이다.

만일 위의 설명과 같이 시민단체가 어떤 특정 배후에 의해 움직였다면 그 조직은 시민단체로서 더 이상 존재가치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과거 광양참여연대는 광양시 민선 5기 시장과 포스코 前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있다. 사안은 다르지만 똑같은 기준과 명분으로 이번 정현복 시장 불법정치자금수수의혹에 대해 검찰의 수사와 관련 당사자의 입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이번 사건에 대해 실제 본 단체가 고발하지 않고 기자회견으로 입장을 나타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후속 조치도 진행하였을 것이다.

시장은 정치인이다! 떳떳하게 입장을 밝히고 시민에게 동의를 구해야.

지자체 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정치인이다. 정치인에게 그 역할과 또는 의혹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라도 할 수 있다.

특히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부정을 방지하여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만들어진 대한민국 법률이다. 정치인에게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일반시민이 현직 시장이자 정치인을 상대로 고발을 진행하기는 쉽지 않다. 이번 정현복 시장 불법정치자금수수의혹사건에 대해 일부에서 이야기 하는 정치논리와 성급함을 떠나서 광양시민 뿐 아니라 어떤 단체라도 당사자와 조사를 맡은 기관에 당연히 입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정현복 시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떳떳하게 이번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후 논란이 지속될 경우 그 피해는 온전히 시민의 몫이다.

특히 검찰은 정현복시장 불법정치자금수수의혹 사건에 대해 2015. 12월 후반까지(2015. 12. 22) 수사 진행 중에 있었으나 정현복 시장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어떻게 내사종결을 인지하고 발언하였는지 투명하게 과정을 공개해야 하며,

더불어 신씨의 고발 취하과정에서 측근의 개입으로 고발이 취하된 정황에 대해서도 소상히 시민들에게 밝혀야 한다.

시민단체는 수사 기관이 아니다. 또한 조사권한도 없다. 정치적 현안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이를 통해 투명한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이 그 역할이다.

이번 정현복 시장 고발 사건이 석연치 않은 과정으로 취하되었지만 광양참여연대는 확보된 관련 자료를 토대로 그 진상을 파악해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단체로서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6. 1. 8

광양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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