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10주년 최대 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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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10주년 최대 오점!

광양경제청 코스트코 건축심의 조건부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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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4.04.04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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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석 시의원은 지난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328일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 코스트코에 대한 건축심의를 실시한 결과 조건부로 의결하였다 했다.

이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내 신대지구에 창고형 대형할인매장인 코스트코가 입점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이나 다름없다 것.

전남동부권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대 공룡과도 같은 코스트코의 입점에 그동안 여수, 순천, 광양시 등 각 지방의회를 비롯하여 시민단체, 지역주민, 상인연합회에서 강력한 입점반대 의지를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짜놓은 각본처럼 건축심의가 통과되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이희봉 청장은 수차례 코스트코 입점에 반대하는 입장을 함께 한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한계이자 법을 지키지 않을 수 없다는 논리에 스스로 굴복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그렇다 치더라도 코스트코 건축심의 과정에서 건축위원회 위원들의 행태에 심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발표된 결과에 따르면 심의 당일 25명의 건축위원 중에 15명이 참석하여 거의 대부분 위원들이 의결에 찬성하였다고 전해진다.

건축심의가 이루어진 당일에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에서 주관하여 지역자본을 수탈하는 코스트코 입점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음에도, 참석한 건축위원들은 코스트코 입점을 위한 거수기의 역할을 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들 건축위원 중에는 코스트코측에서 발주한 용역 관계자들과 잘 알고 지내는 위원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으로 코스트코 입점에 대한 공은 결국 순천시로 넘어갔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자본과 힘의 논리에 충실한 대변자의 역할을 할 수 밖에 없겠으나, 순천시는 주민의 생활과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코스트코측은 6. 4.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축심의를 신청하는 등 지역정치가 요동치는 시기에 이를 이용하는 듯한 뻔뻔한 모습을 보였다. 거대 자본은 자기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어떤 상황이 유리한지 지켜보다가 자기의 이익을 그대로 밀고 나아가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앞으로 순천시는 현명한 대처가 필요할 것이다. 이미 대한민국에 코스트코가 입점하여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타 지역에서 입점 과정의 선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코스트코의 순천 신대지구 입점이 가시화되어가는 상황에서 위기는 오히려 기회라는 말처럼 지역내 중소 상공인, 자영업자, 전통시장 영세상인 등이 연합하여 거대 공룡으로부터 우리의 지역경제를 지켜내는 일에 함께 하기를 희망한다면서, "순천시의회 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도 함께 할 것이다"고 했다.<보도자료는 본지의 의도와 다를 수 있습니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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