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내 음식점 쓰레기 처리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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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APT

순천시내 음식점 쓰레기 처리 쉬워진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범위 현실에 맞게 조례 개정

순천시가 음식점 쓰레기를 효과적이고 쉽게 처리하고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관련 조례를 공포했다.

 지금까지 일반음식점 영업면적이 125㎡ 이상이면 감량의무사업장으로 규정돼 한 달에 10~20만원까지 수수료를 주고 음식쓰레기 전문 업체에 위탁처리 했으나 오는 7월부터는 330㎡ 이상만 적용 받게 된다.

 앞으로 125㎡이상 330㎡미만의 음식점은 시에서 정한 규격 용기를 구입 칩을 부착하여 배출하면 된다.
 시는 이번 개정으로 10~20만원인 수수료가 3~4만원으로 줄어들어 영세 음식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쓰레기 처리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 제도가 퇴색되지 않도록 낭비없는 음식 문화 실천과 음식쓰레기 줄이기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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