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가 음식점 쓰레기를 효과적이고 쉽게 처리하고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관련 조례를 공포했다.
지금까지 일반음식점 영업면적이 125㎡ 이상이면 감량의무사업장으로 규정돼 한 달에 10~20만원까지 수수료를 주고 음식쓰레기 전문 업체에 위탁처리 했으나 오는 7월부터는 330㎡ 이상만 적용 받게 된다.
앞으로 125㎡이상 330㎡미만의 음식점은 시에서 정한 규격 용기를 구입 칩을 부착하여 배출하면 된다.
시는 이번 개정으로 10~20만원인 수수료가 3~4만원으로 줄어들어 영세 음식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쓰레기 처리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 제도가 퇴색되지 않도록 낭비없는 음식 문화 실천과 음식쓰레기 줄이기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