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음주운전’ 혼자가 아닌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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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소리

독자투고 ‘음주운전’ 혼자가 아닌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경찰은 지난달 5일 함께 술을 마신 남편의 음주운전을 제지하지 않은 동승자 부인에게도 ‘음주운전 방조죄’를 적용했다.

이처럼 처벌법이 음주운전으로 사망이나 중상(진단 4주) 이상 상해, 뺑소니 등 중대한 인피사고를 야기한 차량의 동승자 역시 조사대상이 되고,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가 음주 사망사고를 내거나 5년 내 음주운전 5회 적발 때에는 차량을 몰수하도록 강화됐다.

또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상태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는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 ‘10년 이하의 징역’을, 음주 사망사고는 구속 수사 원칙으로 다수 사망 시에는 7년 이상의 형을 받게 된다.

단순히 음주운전자의 차에 함께 탄 정도는 방조죄로 성립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동승자는 방조범 또는 공동정범으로 입건된다.

또한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제공하고 운전을 권유한 사람과 음주운전자에게 술을 판 업주도 처벌대상이다.
음주운전으로 생긴 끔찍한 교통사고는 이러한 범죄행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야기하는 중대범죄라는 생각보다는 사회적으로 용인하는 인식 문화가 만연하다.

이제는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주변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막아야 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임을  인식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나서야 할 때다.

음주운전으로 발생하는 선량한 피해자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운전을 중대범죄로 인식하는 문화를 통해 성숙한 교통문화가 정착됐으면 한다.

 

 

 

< 광양경찰서 생활안전계 순경 선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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