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영농정착 지원으로 월 최대 100만 원, 창업농장은 최대 2천 5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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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소리

청년영농정착 지원으로 월 최대 100만 원, 창업농장은 최대 2천 5백만 원

광양시가 청년 농업인 육성에 적극 나선다.

시는 청년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초기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라남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영농 생활안정자금과 시설자금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청년 농업인과 신규 청년 창업농이 영농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정착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청자격은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18~40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으로, 영농경력(독립경영)이 3년 이하 또는 독립경영 예정자, 병역필 또는 면제자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 농업인은 오는 1월 30일 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청년창업농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서류는 서류평가를 거쳐 오는 3월말 청년 창업농으로 최종 선정되면 4월부터 독립경영 실적에 따라 월 8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최장 3년간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받게 된다.

전라남도에서 주관하는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은 청년 농업인과 신규 청년 창업농이 초기 투자 자본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해 농장 조성비와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12일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사업 신청을 접수 받았으며, 서류평가와 심의회를 거쳐 오는 1월말 청년 창업농장 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청년 창업농장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오는 2월부터 사업계획에 따른 집행실적에 따라 최대 2천5백만 원 까지 지원받게 된다.

사업에 관한 자격요건과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이상호 농업지원과장은 “이번 사업이 영농 초기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농업인들이 마음을 놓고 영농에 주로 종사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청년 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청년 농업인을 육성함과 동시에 농촌의 고령화 해소에도 보탬이 되겠다”고 말했다.

 

 

 

 

 

< 서문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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