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 불법 밀도축 유통업자 등 28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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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경찰, 불법 밀도축 유통업자 등 28명 검거

순천경찰은 가축사육업이나 가축거래상인으로 신고한 뒤, 불법 도계 작업장을 운영하며 토종닭을 공급받아 밀도축한 닭을 순천, 광양, 보성 지역의 계곡 주변의 산장과 민박집 등 87개소에 밀도축 토종닭 8,500마리 상당을 유통시킨 가축사육업주 S씨(남,65세), P씨(남,60세)에 대해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또 공급받은 닭을, 영업허가 장소가 아닌 곳에서 개복 작업을 하고, 내부 세척을 한 뒤 순천, 광양 지역의 계곡 주변의 산장과 민박집 등 72개소 및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을 상대로 판매해온 J씨(남,41세)와 M씨(남,51세)에 대해서도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또한 밀도축과 무허가로 재가공 된 닭을 공급받은 음식점 총 157개소를 전수 조사한 결과, 무허가로 음식점을 운영해 온 24곳의 산장과 민박집 업주들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위해 통보 했다고 밝혔다.

밀도축 토종닭 판매·유통업자는 20년째 부부가 직접 밀도축을 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고, 불법 유통인도 종업원 고용 없이 현재 3년째 부부가 장사를 하며 정상적으로 산 토종닭도 함께 유통하고 있어 불법 유통혐의가 외부에 쉽게 노출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번 수사과정에서, 오랜 기간동안 불법 유통한 사실이 확인되어 공소시효 범위내 모든 불법유통 혐의를 밝혀 내려 하였으나, 매년 년말이 되면 관련 거래장부 등을 모두 파기해 버리는 등 구증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2015. 1월~9월까지만 그 혐의가 확인됐다.

토종닭 밀도축 업자 측은 범행사실을 부인하였으나, 토종닭 유입량과 유통량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유입된 수천 마리의 토종닭의 출처를 추궁하자, 그 출처를 밝히지 못해 그 혐의가 인정됐고 불법 유통업자도 압수수색영장 집행당시 확인된 허가받지 않는 곳에 설치된 대형 냉장고, 개복기, 작업용 칼 등의 증거물과 압수물인 거래장에 자필 기재된 내역 등에 의해 그 혐의가 인정됐다

이들은 지난 2013년경 토종닭 밀도축 혐의로 한번 처벌 받았던 전례가 있어 재자 범행한 그들에 대한 법원의 처분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가축의 도살 처리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허가 받은 도축장에서만 이뤄져야 하며, 도축장허가 조건은 부지 면적이 2,100㎡ 이상, 냉장?냉동실 100㎡ 이상, 작업실 200㎡ 이상, 검사실험실 20㎡ 이상을 갖춰야만 하며, 이러한 도계장은 전남에 2곳, 전북 2곳, 전국 21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순천경찰서는, 식당에서 소량을 닭을 사육해 도축한 뒤 직접 판매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지만, 영리?유통 목적으로 많은 량을 밀도축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서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면서, 밀도축한 토종닭의 경우 위생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 할 수 있다고 밝혔다.

 

 

 

<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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