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 불법 어로행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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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방해양수산청, 불법 어로행위 단속 강화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정복철)에서는 광양항 항로상 통항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불법 어로행위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광양항은 원유선과 컨테이너선 등 대형선이 입출항하는 항만으로써 항로상에서 어로행위는 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항로상 어로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고속도로를 막고 노점상을 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으로 매우 위험한 행위다. 실제 광양항에서는 대형선이 입출항하다 조업하는 어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도 항내 불법 어로행위 단속을 위하여 순찰선 2척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어업인들에게 불법 어로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계도를 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도에도 불구하고 일부 어업인들은 단속을 피해 항로상 어로행위를 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있다.

지난 달 23일에는 A씨(63, 경남 하동)는 광양항 4항로상에 설치된 등부표에 선박을 계류시키고 어로행위를 하다가 순찰선에 적발되었다. 항로상 어로행위는「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 제44조를 위반한 것이며, 적발된 어업인을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했다.

항로상 불법행위는 같은 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300만 원이하의 벌금이 부과 된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담당자에 의하면 “항로상 어로행위는 어업인의 안전에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항만 이미지를 실추시켜 항만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항로에서 어로행위를 하지 말 것을 부탁했다.

또한, 앞으로도 광양항이 안전한 항만이 되기 위해서는 항로상 어로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장용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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