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허위표시·미표시 끊이질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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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허위표시·미표시 끊이질 않아

정부는 ’16년 2월 3일부터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표시방법도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①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확대 및 표시방법 개선 ②농수산물 가공품 원료의 원산지 표시강화 ③배달앱 등에서 조리음식 통신판매(제공)시 원산지 표시방법 개선이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교육·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 표시도 가능토록 하는 반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의무적용하여 위반사항에 대해 단속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원산지표시 위반이 해마다 4,000건 이상 적발될 정도로 횡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이종배의원(새누리당, 충북 충주)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받은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 현황’에 따르면, 원산지표시 위반이 ’13년 4,443건, ’14년 4,290건, ’15년 4,331건으로 끊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 보면 ’13년 거짓표시가 2,902건, 미표시가 1,541건, ’14년 거짓표시가 2,822건, 미표시가 1,468건, 15년 거짓표시가 2,776건, 미표시 1,555건으로 외국산을 국산으로 둔갑하는 거짓표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15년 기준 일반음식점이 2,276개소로 52.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식육판매점(494개소), 가공업체(367개소), 슈퍼(208개소), 노점상(156개소) 등이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돼지고기가 1,191건으로 전체의 23.9%를 차지했고, 배추김치가 1,140건(22.9%), 쇠고기 581건(11.7%), 쌀 270건(5.4%) 등의 순으로 많았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498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474건), 경북(408건), 경남(359건), 강원(327건), 전북(311건) 순이었다.

이렇듯 원산지표시 위반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 관계자들은 처벌이 약한 것을 꼽고 있다. 지난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4,331건 중 2,656건을 검찰에 송치했는데, 형사처벌로 이어진 것은 벌금형 1,563건과 기소유예 204건, 징역 33건 등 총 1,800건에 그쳤다. 벌금은 평균 금액이 1건당 163만원에 불과했다.

이렇듯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침에 따라, 구정을 앞두고 지난 1월 18일부터 27일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도소매업, 재래시장, 일반음식점 등 17,156곳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855곳이 적발돼 아직도 원산지표시 위반이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종배 의원은 “정부가 소비자의 알권리 확대와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제도를 개선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의원은 “원산지를 속이거나 감추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우리 농수산물의 소비 위축과 함께 신뢰를 떨어뜨리는 중대범죄인 만큼, 원산지 위반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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