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여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한 악질 조세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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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여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한 악질 조세범 검거

순천경찰은 울산 남구에서 석유 판매업을 하며 2009. 1. 28.부터 2009. 7. 25.까지 부가가치세 10% 환급을 목적으로 약 6개월간 매출입액이 총 1,300여억원에 달하는 허위 세금계산서 216매를 발행한 J씨(남, 54)를 2016. 5. 28.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범)위반으로 구속했다.
 

피의자는 석유를 사거나 팔지도 않았으면서 이를 사고 판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였고 그 매출액과 매입액이 무려 1,300여억원에 달하였으나 실제 국세청의 세무 조사가 시작되면서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환급받는데는 실패했다.

피의자는 부산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시작되고 공범들이 경찰에 고발되자 추적을 피해 7년에 걸쳐 계속 도피생활을 하면서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계좌 등을 일체 사용하지 않는 등 용의주도한 면모를 보여 왔으나, 순천경찰서 수사과의 끈질긴 통신 및 탐문수사를 통해 마침내 도피생활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순천경찰서는“앞으로도 이러한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서민경제를 위협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각종 경제범죄에 신속하고 강경하게 대응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상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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