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 부동산 개발사업 미끼, 부부사기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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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경찰, 부동산 개발사업 미끼, 부부사기범 검거

순천경찰서(서장 이명호)는 피소된 다른 사기 사건 합의금 마련을 위해, 순천시 낙안 일대 부동산 투자명목으로 1억3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某개발회사 대표 임모씨(61세,남)을 구속하고, 부인 박모씨(53세,女)를 불구속 입건했다.
 
피의자들은 2011년 8월경 피해자에게 “낙안 상송리 일대에 전통민속문화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일대의 땅을 매입한 후 되팔면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한 후 돈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2011년 6월과 7월경에 ‘낙안 온천 개발 명목 부동산투자 사기’로 고소를 당하였고, 본 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수표로 인출해 합의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편 임씨는 위와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평소 이용하던 승용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본인의 휴대전화를 부인에게 맡긴 후 공중전화만을 사용하며 생활하였으며 광주에 있는 모텔에서 은신하는 등 도주에 치밀함을 보였으나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검거됐다.
 
경찰은 동일한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들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고 추가로 피해를 당한 사람이 더 있을 것으로 보여 여죄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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