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7월 정기분 재산세 60,952건 184여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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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7월 정기분 재산세 60,952건 184여억 원 부과

- 대형쇼핑몰 및 아파트 신축 등으로 지난해보다 10억 5천만 원 증가

광양시는 올해 7월 재산세로 지난해 보다 10억5천만 원 늘어난 60,952건에 184억 4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해보다 늘어난 재산세는 대형쇼핑몰과 아파트 4개 단지 신축, 산업단지의 감면 종료로 인한 과세 전환에 따른 증가분이 반영됐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해당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 두 차례 부과한다.

7월에는 건축물과 선박, 재산세가 1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분 재산세의 2분의1이 부과되며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 2분의 1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단 주택분 세액이 10만 원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이번 7월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납시 3%의 가산금이 붙게 되므로, 고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분실했을 경우에는 시 세정과(061-797-3289)로 연락하면 우편으로 다시 받아 볼 수 있다.

시는 납기 내 자진 납부를 위한 다양한 납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고지서 없이 모든 은행의 CD/ATM기를 이용해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고,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ARS 전화(080-797-8300), 가상계좌 등을 통해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 자동이체 서비스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건당 150원, 고지서를 e-mail로 받는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건당 300원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영길 세정과장은 “납기 내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방송, 신문 인터넷, 전광판 등을 활용한 납부안내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겠다”며, “성실납세자 우대 시책으로 기한 내 납부한 납세자 중 전산 추첨을 통해 8월에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이기현 편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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