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6월 22일 까지 미관저해 벽화지우기 대상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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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6월 22일 까지 미관저해 벽화지우기 대상지 신청

순천시는 오래되어 색이 바래거나, 훼손되어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벽화에 대해 벽화 지우기 사업대상지를 6월 22일 까지 접수를 받는다.

신청 대상 벽화는 제작 설치된 후 5년이 지난 페인트 벽화 또는 부조 벽화이며 5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주민 20명 이상 동의 한 경우 훼손 및 미관 저해 정도에 따라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직접 벽화를 그린 개인(소유자), 단체, 주민자치회, 과소 읍면동, 벽화가 그려진 담장, 옹벽 등 소유자다. 소유자와 설치자가 다를 경우 소유자 등의 동의서를 첨부하면 된다.

신청서는 도시재생과 경관디자인팀(061-749-5951)에서 접수하며 신청서 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제공받거나 순천시 홈페이지 일반 공고란에서 다운받으면 된다.

순천시는 7월 심사위원 구성 및 현장 평가를 거쳐 15개소 내외로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며 개선방법에 대한 소유자 의견을 수렴하여 벽화 지우는 작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 이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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