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광양시 제도와 시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집

2019년 광양시 제도와 시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6개 분야 67개 사업 안내

광양시가 기해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시민들이 한눈에 알 수 있도록 ‘2019년 새롭게 달라지는 광양시 제도와 시책’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했다.

이번에 정리한 안내서에는 2019년 처음 시행되거나 지난해와 달라진 6개 분야(▲아이·여성·어르신 ▲청년 ▲경제·제세 ▲복지 ▲안전?환경 ▲농어촌) 67건의 사업이 담겨있다.


□ 아이·여성·어르신 분야(13개 사업)
올해부터 광양의 초·중·고등학생은 시내버스를 100원에 이용하게 된다. 시는 초등학생 100원 시내버스를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해 시민들의 교통비 절감과 대중교통 활성화에 나선다.

또 초등학교 입학생에게는 학용품 구입비와 중학교 입학생에게는 교복비를 지원하며, 0,1세 아이 전용 어린이집 운영과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저소득 노인 건강보험료 지원 등 세대 맞춤형 정책이 추진된다.

□ 청년 분야(9개 사업)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꿈을 키울 수 있는 안정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광양시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중 전세자금 이자 지원액이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신청대상 기준도 연소득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된다.

「지방세기본법」 등 개정에 따라 신혼부부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면 취득세 50%가 감면된다.

도심 유휴시설인 빈점포를 활용하여 청년 창업자를 육성하고 만 19~29세 이하 청년들의 도서 구입비의 50%(최대 10만원)를 지원하여 청년들의 자기개발을 유도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 경제·제세 분야(12개 사업)
‘소상공인 융자금 무이자 지원’으로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은퇴 중장년 대체 인력뱅크 운영 등을 추진한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취득세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준이 완화되고,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은 법정기간(20일) 외에 연중 365일 가능해진다.

□ 복지 분야(17개 사업)
전국 최초로 몸이 불편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스마트 로봇(배설케어로봇, 말벗로봇)을 무료로 시범 지원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선제적 복지사업을 추진한다.

기존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에게만 지원 되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2019년부터는 소득기준 없이 모든 출산가정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되었고, 셋째 아 이상 출산가정은 기저귀 2팩(100개 상당)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또한 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을 통해 저소득 아동 특별활동 및 현장학습비 지원 및 어린이집 교직원 복리후생비 지원단가 일원화가 추진된다.

□ 안전·환경 분야(9개 사업)
모든 건축물 지붕의 석면 제거를 위해 ‘슬레이트 지붕 처리사업’ 지원대상이 기존 주택 및 부속건물에서 축사·상가·창고 등으로 확대되고,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경로당 쿨루프(차열도색) 사업’이 시행된다.

어린이 안전을 위해 어린이집 놀이터 안전점검비 지원 및 학교 앞 엘로카펫, 어린이 통학로 설치가 추진되며, 쾌적하고 안전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반려동물 놀이터가 조성된다.

□ 농어촌 분야(8개 사업)
어촌·어항 현대화를 위해 마동 와우포구, 중동 길호포구에 100억 원 규모의 ‘어촌뉴딜 300 사업’이 추진된다.

미래농업 대비를 위해 매실대체 ‘소득과수(플럼코트, 체리) 재배 시범사업’이 추진되며, ‘광양매실 홈쇼핑 런칭 협력사업’, ‘농·특산물 통신판매 시범지원’, ‘농업인 월급제 이자 지원’ 등 농어촌 분야 8개 사업이 시행된다.

 

 

 

 

< 편집국 >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