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징계, 타 시도보다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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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징계, 타 시도보다 적다

  전라남도가 최근 국정감사에서 전남도의 뇌물 수수 징계 공무원이 310명으로 전국 3번째라는 지적을 받은 것과 관련, 안전행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징계 공무원이 34명으로 16개 시도 중 12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감에서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최근 5년간(20082012) 전남공직자의 뇌물수수 공무원 310명으로 서울, 경기도에 이어 3번째로 많고 이는 공무원 수와 인구 비율로 보면 사실상 1등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이는 전남도 및 시군 공무원 외 전남지역에서 근무하는 국가직공무원(특별행정기관 포함)과 전남 거주 뇌물 공여자까지 포함된 숫자로 실제 공무원 징계 수치와는 큰 차이가 있었다.

  전남도가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인사통계 자료를 근거로 최근 5년간 공무원징계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뇌물수수로 인한 공무원 징계 수는 전남도(시군 포함)310명이 아닌 34명이었다. 이는 16개 시도 중 공무원 수별 기준으로 볼 때 전국 12위로 공직자 부조리가 비교적 낮은 편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이 문제를 지적한 해당 국회의원에게 정확한 근거자료를 제공해 해명했다.

  다만 전체 징계 인원 148명 중 67%(701)를 차지한 음주운전은 전국 3위로 밝혀져 이에 대한 원인 분석 등 근절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앞으로 공직 5대 비리인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매매, 음주운전 등의 척결을 위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징계 양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상급자에 대한 연대책임을 묻는 등 강도 높게 처벌할 계획이다.

  또 실국별 법령 및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부패 유발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공무원노조와 자율적 비리 근절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캠페인 실시, 적발 사례집 배포 등 교육?홍보도 강화키로 했다.

  특히 공직자 음주 운전 근절을 위해 징계수위를 강화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22월부터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마련해 ‘3진아웃제(1회 적발-견책?감봉, 2-정직?강등), 3-해임?파면)’를 시행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1회 적발시 경징계(감봉?견책) 중 대부분 견책으로 처분됐던 것을 면허 취소자(0.1%이상)는 감봉으로, 면허 정지자(0.1%미만)는 견책으로 처분하는 등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인사상 근무평정 시 감점 등 패널티를 적용하고 사회봉사 명령도 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징계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방옥길 전남도 감사관은 앞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감찰을 실시해 취약부서의 비리를 사전에 예방토록 할 계획이라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도 현행 처벌 수위보다 높은 징계양정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는 등 전 공직사회에 청렴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해 전남 공직자의 자존심을 회복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한승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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