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정원박람회조직위 조례 개정안 하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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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정원박람회조직위 조례 개정안 하자 없다"

순천시의회가'순천만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전라남도의 위법 판단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19일, 순천시의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도가 유권 해석의 근거로 본 행정안전부 매뉴얼이 잘못됐다"며 "정원박람회 조직위는 한시 법인이며,행안부 매뉴얼이 예시하고 있는 공공단체로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직위는 공공단체가 아니므로 조직위 이사 가운데 시의원이 포함되고 정관 개정 때 시의장과 협의한다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은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나 월권 행위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집행부가 조례 개정안의 재의를 요구한 건 명백히 오류다"며 "소송 비용이 시민의 세금인 만큼 집행부가 대법원 제소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

                                                                                    < 한 승 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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